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목사한테는 교회 돈이 쌈짓돈? 이제는 그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10-22일자 기사 '목사한테는 교회 돈이 쌈짓돈? 이제는 그만'을 퍼왔습니다.
[주장] 성경 원리 따라 목사는 교회 재정에서 손 떼야

지난 16일 는 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에 대한 9차 공판이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기가막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난 달 20일에는 MBC 은 "나는 아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인 미국법인 베데스다대학에 쓰인 자금 행방, 한세빌딩 건축에 쓰인 자금, 5만 성도가 모은 평생독자 기금 등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다루었다.

왜 한국교회(개신교)는 교회 재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그 어떤 목사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교회 헌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세상 모든 곳에 법과 정치가 있듯이 교회도 헌법가 있다.

교회 재정 횡령과 유용, 개인 문제만은 아냐

각 교단별로 헌법은 다르지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하는 당회는 거의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사도 '장로'라는 점이다. 목사란 목회 성격상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이다(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장로가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설교와 치리(治理 : 교인이 성경과 교리에 불순종하거나 불법을 지절렀을 때 조사하여 벌하는 일)'를 겸한 자를 목사,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들이 당회를 구성해 교인 대표자 역할을 한다. 당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아래는 내가 속한 교단 헌법이 명시한 '당회의 직무'다.

▲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 예배와 성례 거행. ▲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그리고 '당회의 권한'에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며,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로 되어 있다. 한 장로교단 헌법 중 당회 직무를 보면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라고 했다.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와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재정을 감독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당회는 교회 재정권을 감독한다. 물론 해마다 예결산기구를 조직하고, 중요한 예산집행, 교회재산처분는 제직회(집사들 모임)과 공동의회(세례교인 모임)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당회가 계획하고, 결의한 것을 뒤집기는 힘들다.

극히 일부지만,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표결을 시도할 때 장로가 10명이 있더라도 효력은 1표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있다. 물론 대부분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담임목사가 세운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을 거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당회는 막강한 권한, 특히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다. 

교회 규모가 커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교인들도 있고, 대부분은 제직회나 예산기구가 발표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과시킨다. 결국 감시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목사가 작정하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재정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성경, 목사의 교회 재정 관여에 비판적

결국 그럼 성경은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사도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 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 6장 2-4절('음식 베푸는 일'은 '재정을 출납하는'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자. 초기 기독교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히브리 말만 하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다가 점점 교인 수가 늘어났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물질로 도왔다. 문제는 히브리 말만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더 많이 받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적게 받았다. 결국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느냐고 사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사도들이 그 불만을 듣고 합당한 이의 제기임을 알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 결과로 바로 집사들을 임명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교회 재정은 집사들에게 다 맞긴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도직이 사라져 목사가 사도는 아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처럼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다. 그렇다면 목사가 교회 재정을 전담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일은 성경 원리에 어긋나고, 교회 재정은 '집사'(장로와 안수집사)들이 맡아야 성경 원리에 부합된다.

목사, 성경 원리에 따라 교회 재정 독점에서 손 떼라

의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정 목사의 변호인들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담임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박철만 목사(제자교회 부목사)에게 던졌다고 하다. 이는 담임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관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 관행인지는 몰라도, 성경 원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관행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관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원리에 따라 어떤 목사들은 교회 재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최종 보고는 받지만 집행 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장로들과 재정 담당자들이 목사 몰래 교회 예산을 잘못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예산에 간섭하지 않는 담임목사를 더 신뢰한다. 목사가 교회 재정에 관여할수록 헌금을 자기 쌈짓돈쯤으로 생각하게 된다.

개신교가 더 이상 헌금 횡령과 유용 같은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헌법을 개정해 목사의 과도한 교회 재정 관여를 제한해야한다. 헌법에 담지 못해도 교회 정관이라도 예산을 짜고, 재정을 집행 할 때는 담임목사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최종 계획과 집행 과정에 대한 보고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야 교회 재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사 자신도 횡령과 유용 문제에서 자유롭다. 교회 재정을 목사 전유물이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죽는다. 죽기 전에 교회 재정 독점에서 손떼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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