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이곳에 가야 할 '계절'이 돌아왔다


이글은 오마뉴스 2012-09-27일자 기사 '이곳에 가야 할 '계절'이 돌아왔다'를 퍼왔습니다.
[사진] 하늘공원의 가을

하늘은 높고 바람은 상쾌합니다. 가을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 가을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지금 하늘공원에는 억새가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습니다. 강아지풀도 가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하늘공원의 강아지풀 ⓒ 이홍로

▲ 하늘공원의 억새 ⓒ 이홍로

억새와 갈대는 아주 다릅니다. 억새는 주로 산에서 자라고 꽃이 하얗고 깔끔합니다. 갈대는 강가 습지에서 자라며 꽃잎이 많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아래 오른쪽이 갈대입니다.

▲ 하늘공원의 갈대 ⓒ 이홍로

▲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 이홍로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억새밭이 장관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경 하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억새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축제를 합니다. 올해가 10회째입니다. 이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는데 각종 공연과 야간 조명이 아름답습니다.

▲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억새밭 ⓒ 이홍로

▲ 가을 냄새을 풍기는 하얀꽃 ⓒ 이홍로

▲ 억새밭을 걷는 사람들 ⓒ 이홍로

▲ 석양에 춤을 추는 억새 ⓒ 이홍로

▲ 석양과 억새 ⓒ 이홍로

▲ 파란 하늘과 억새 ⓒ 이홍로

억새는 석양과 잘 어울립니다. 붉은 노을에 억새의 색깔도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듣기 좋습니다.  아~ 으악새 슬피 우니로 시작하는 옛 노래 가사는 억새가 바람에 날리며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석양과 억새 ⓒ 이홍로

▲ 석양과 억새 ⓒ 이홍로

▲ 석양과 억새 ⓒ 이홍로

이 가을 가까운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가을을 느껴 보세요. 가족끼리 가셔도 좋고, 연인끼리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꼭 챙겨 가세요.

이홍로(hongro11)

왕성교회 당회, 세습 결의


이글은 뉴스엔조이(NEWSNJOY) 2012-09-28일자 기사 '왕성교회 당회, 세습 결의'를 퍼왔습니다.
99명 중 85명 찬성…10월 7일 공동의회서 길요나 목사 청빙 최종 결정


▲ 왕성교회 당회가 세습을 결의했다. 당회는 길자연 목사 아들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9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투표에 부쳤고, 장로 99명 중 85명이 찬성해 세습이 통과됐다. 공동의회까지 통과하면 세습이 확정된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세습을 교단 법으로 금지한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왕성교회(길자연 목사) 당회가 세습을 확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당회는 9월 27일 저녁 회의를 열어 길자연 목사 아들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 당회원 99명 중 85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해 세습 안건은 당회를 통과했다.
왕성교회는 오는 10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세습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다.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2/3 이상이 찬성하면 세습은 확정된다.
당회에서도 소수지만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장로 한두 명은 강하게 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을 반대한 한 장로는 "세습은 교회를 배타적으로 만드는 관행이다. 세습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왕성교회는 지난해 말부터 세습 준비를 시작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세습을 절차를 밟았다. 왕성교회가 올해 3월 아들 길요나 목사가 시무하는 과천왕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고, 과천왕성교회도 9월 합병을 결정했다. 청빙위원회는 일찌감치 후임으로 길요나 목사를 결정하고 후임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다.
왕성교회 세습 행보는 감리회에서 세습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6월 대형 교회 세습의 원조로 꼽히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세습을 공개 사과했고, 지난 9월 27일 감리회는 아예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들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손봉호 교수 등 교계 인사는 직접 세습을 반대하고 나섰고, 언론도 일제히 '세습 금지'를 환영했다.
손봉호 석좌교수(고신대)는 왕성교회의 세습 추진 소식에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복음 전파를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사회에서 세습이 잘못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행위는 자신들만 옳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세습 반대 운동의 신호탄을 쏜 김동호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함께 세습 반대 운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왕성교회가 세습을 강행한다면 감리회의 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대형 교회 세습 사례가 된다. 한국교회 세습 관행이 끊어지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또 한 번의 대형 교회 세습을 기록할지 세습을 반대하고 새로운 길을 갈지는 왕성교회 교인들 손에 달렸다.

김은실 (raindrops89)

문재인 "생선 냄새나도 상관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9일자 기사 '문재인 "생선 냄새나도 상관없다"'를 퍼왔습니다.
냄새난다며 손 피한 상인 손에 입맞춤…SNS "붕대 감은 손 과 비교되네!"

▲ 7월 14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냄새난다며 손을 피한 생선가게 상인에게 "괜찮다. 냄새나도 상관없다"며 두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29일 트위터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트위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한 상인의 손에 입맞춤해주는 사진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니다. 지난 7월 17일 문 후보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의 문 후보는 한 상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당시 생선을 팔고 있는 상인은 자신의 손에서 생선냄새가 난다며 악수를 피했지만 문 후보는 "괜찮다. 냄새나도 상관없다"며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 입맞춤 해주었다.
그 당시에 조용하게 넘어간 사진 한 장이 지금 트위터를 타고 있는 것 이다. 트위터에서의 반응은 이렇다.
문재인 후보, 손에 냄새가 난다며 악수를 꺼린 생선가게 상인에게 괜찮다며 손을 잡아 입 맞추고 있다. 붕대 퍼포먼스 펼치던 박근혜랑은 느낌이 확 다르다(시민****@sango****)
사람냄새나는 그분(다른 대한민국서*****‏@Samuel****)
이런 대통령 갖고 싶습니다(내****@moonrise****)
코끝이~찡(★J***‏@cocojj****)
대통령 후보의 사람됨=진정성(Luna****‏@en****)
이 손이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JinYo****‏@uno****)
‘사람이 먼저다’를 실천하는 분,,(ka****@kamae****)
"붕대 감은 손"과 비교되네!(윤**‏@yh****)
나.. 지금운다. 아. 아..(기**‏@catharsi****)
한편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의 '붕대 감은 손'과 비교하는 글도 보인다. 그 이유는 박 후보가 지난 4월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다 생긴 통증으로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바 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4월 9일 오후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을 방문했다. 한 지역주민이 박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붕대 감은 오른손을 세게 잡자 박 위원장이 아픈 표정을 짓고 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경제개혁연대 "삼성 '편법상속 의혹' 끝까지 가겠다"


이글은 대자보 2012-09-28일자 기사 '경제개혁연대 "삼성 '편법상속 의혹' 끝까지 가겠다"'를 퍼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 3심 상고 포기' 파장 어디까지 가나 관심 집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3심 상고(上告) 포기로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에 승소한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의 편법상속 의혹과 관련, 지속적인 관심으로 끝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삼성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의 상고 포기로 승소는 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검 자료 연람 등을 통해 삼성의 불법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는지 최종 확인해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대구고법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포기에 대한 업무상 배임(불법행위)을 인정해 이 회장에게 '13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고, 이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간 마감일(9월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결국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둔 상황에서 경제개혁연대가 이 문제를 끝까지 매듭짓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1996년 10월경 에버랜드가 주주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는 중앙일보와 제일모직, 이건희, 제일제당 등이었으며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에 CB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제당(2.94% 지분 보유)을 제외한 (법인)주주들은 실권하고 실권된 부분을 이재용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인수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의 이사이자 제일모직의 이사로서 에버랜드의 CB 저가발행과 제일모직의 실권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지난 2000년 곽노현 등 당시 법학교수 43인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통한 편법상속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의 수사는 미진했고, 사건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개시된 이른바 '삼성특검'으로 확대, 수사됐다.

그러나 삼성특검은 2008년 4월 이 회장 등에 대해 CB의 헐값 발행에 따른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행위만을 문제삼아 기소했으며 제일모직 등 법인주주들의 이사들이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다는 사실과 주주배정, 실권, 제3자 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그룹비서실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을 통해 법인주주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형식적인 논리에 근거한 무죄 선고"라고 특검수사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형사고발 외에 주주대표소송의 방식으로 이건희 부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또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토록 해 그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법원이 이재용 씨로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승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삼성특검은 부실수사 내지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과거 검찰과 삼성특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 준 것"라고 부연했다.

강 연구원은 또 "최근 들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뜨겁다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법 위의 삼성’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만든 장본인인 삼성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취재부 

대법 "삼성기사 삭제 '시사저널 사태' 기자 징계는 무효"


이글은 시사IN 2012-09-28일자 기사 '대법 "삼성기사 삭제 '시사저널 사태' 기자 징계는 무효"'를 퍼왔습니다.

이른 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전직 기자들이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사저널 전 취재팀장 장모(48)씨와 전 사진팀장 백모(57)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업 기간의 임금도 지불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그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당시 시사저널 노조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또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없었어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이 경쟁매체인 '시사IN' 발간에 가담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시사저널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는 제목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두고 편집국장과 의견 대립을 빚자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고, 편집국장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으며,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휴가를 떠나는 등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1심은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집권의 한계도 벗어났다"며 "기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징계 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급여 명목 등으로 장씨에 2600만원, 백씨에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임금 청구에서 제외했다. 

시사IN 편집국 

추석 맞은 우체국 비정규직 "15년차 임금 알바생 수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9일자 기사 '추석 맞은 우체국 비정규직 "15년차 임금 알바생 수준"'을 퍼왔습니다.
정부·정치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 내놨지만…

추석을 닷새 앞둔 25일 아침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만난 송찬수(가명)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밤샘노동을 하는 송 씨는 명절 때 가장 바쁘다. 과일상자와 추석선물세트 등이 쌓여있는 작업장을 두고 그는 "그나마 어제 밤새 일해서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작업장 뒤편에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택배가 가득했다.

송 씨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소속 비정규직이다. 400~500㎏에 달하는 소포를 얹은 화물수레를 끌어 나르는 일을 한다. 한 번에 두 개씩 1톤 무게의 수레를 하루 100여 차례 나르다보니 몸 성할 날이 없다. 명절 때는 12~14시간까지 일하지만 그는 정규직이 받는 명절 상여금도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근무조건이 사기업보다 나은 편은 아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그보다 더 힘든 업무를 떠맡고도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로 생애주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연령층이지만,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은 주간조의 경우 80~90여만 원, 야간조는 1.5배인 120~130여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관련 기사 : "500kg 우편물 하루 150번 실어나른 대가가 130만 원") 

▲ 추석을 앞둔 동서울우편집중국. 우편집중국에서는 택배와 우편물을 분류한 뒤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밤샘노동을 한 송찬수 씨는 "그나마 어제 밤새 일해서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

"공공부문이 노비 양산했다"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IMF 사태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감소하거나 새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채웠다. 그 결과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관리직(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 57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20여 명으로 74%에 달한다. 이들은 임금, 휴게시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보다 차별받는다.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13년째 최저임금 남짓한 금액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김진숙 씨는 "예전에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IMF 이후로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고 체념했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는 세 계급이 있다. 양반(행정공무원), 중인(정규직), 노비(비정규직)."

"우체국 무기계약직, 20년차여도 알바와 임금 비슷"

김 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체념만 했던 것은 아니다. 2007년부터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007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법을 이행하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61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들은 처우 향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는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이 65%에 달한다.

지난 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한 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법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 5년, 노동부 발표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무기계약직 6년차인 김 씨는 "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이지 2년차이든 15년차이든 여전히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차이라고는 6개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래서인지 우편집중국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있어도 젊은 직원은 드물다. 김 씨는 "여기서 일하는 절반 이상이 50대로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젊었을 때 다른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권한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여긴 2년차나 20년차나 근속수당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며 "우리가 왜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처우 낮출 땐 '공무원 규정' 적용, 처우 개선은 '비정규직이라 안 돼'"

정치권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냉소적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19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65%가 현행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떨까. 2년차 비정규직인 이기범(가명) 씨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임금을 깎는 등 처우를 낮출 때는 '공무원 규정에 의거'한다면서 처우 개선은 비정규직이라서 안 된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전에는 연장근로를 10분이라도 하면 1시간 시급을 줬는데, 최근에는 30분 시급인 2500여 원만 준다"며 "우편집중국에 이유를 물었더니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30만 원짜리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을 '우체국 실손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13만5000원짜리,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은 6만5000원의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비정규직은 "우체국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반발했지만,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서"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를 만든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가운데는 식사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비정규직의 인권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어릴 때 학교에서 편지를 배달하면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배우잖아요. 전국의 우편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이 얼마나 참담한 노동과정을 거치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김윤나영 기자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를 퍼왔습니다.

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최대 18배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누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총 12.5%인 4천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은 노동자가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고소득층의 1인당 감면혜택은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졌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의 내용과 형식이 무효라는 것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정권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과오들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 구제.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만간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조선·동아는 민족지가 아니무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9일자 기사 '"조선·동아는 민족지가 아니무니다"'를 퍼왔습니다.
[서평] 한국언론실증사, 살아남기 위해 역사 왜곡했던 친일신문들 생존 방식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자신들이 항일 민족지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1936년 8월10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워서 게재한 곳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일보였다. 그러나 그때는 인쇄 품질이 좋지 않아 총독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11일 뒤 동아일보에도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이 게재된다. 이길용 기자가 경영진 몰래 편집해서 올린 사진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이길용 기자를 불러다 “성냥개비로 고루거각을 태워버렸다”고 호통을 쳤다. 이사장인 김성수의 전기에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는 대목이 있다. 박지동 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쓴 ‘한국언론실증사’에 따르면 “송진우와 김성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일제 당국에 빌면서 조선민족 탄압과 대륙 침략의 선전도구로서 분골쇄신하는 앞잡이 중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했다”고 한다.
일장기 말소가 이길용 기자 개인의 돌출 행동이었느냐 동아일보 차원의 결정이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을 동아일보의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 이후 김성수가 한 것은 이에 관련된 10여 명의 기자들을 해고시킨 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일부 기자들의 정서와 경영진의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김성수의 전기에는 위에 언급된 대목에 이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 “히노마루(일장기)의 말소는 잠자려는 민족의식을 흔들어 놓은 경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탄압은 민족 대표지로서 쾌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되기도 했다.” 이 책이 1976년에 동아일보에서 출간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윤색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장기 말소 사건의 실체는 동아일보의 행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성수는 1943년 총독부 관보였던 매일신보에 쓴 글에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 성전에 대한 제군 및 우리 반도 동포가 갖고 있는 의무”라며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해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니 반도의 미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려있다”며 젊은이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본 경찰이 배포한 정보 자료를 인용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 분자로 묘사했다. 독립군의 항일 투쟁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경찰서 습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 “비적들이 용맹한 황군의 토벌에 의해 궤멸됐다”고 보도하는 정도였다. ‘한국언론실증사’에서는 “이런 보도는 역설적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이 싸우고 있구나’ 하는 실날 같은 희망으로 민족 동포의 가슴을 희망으로 뛰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937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을 ‘아군’이나 ‘황군’으로 불렀다. 그해 12월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1면 머리기사로 ‘아군의 승승장구’를 대서특필했다. 친일신문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일제 기관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정운현 전 국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해방과 함께 복간호를 내지 못하고 미국 군정이 들어선 뒤에야 복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민중이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조광은 1940년 3월호에서 “민세 일계의 황통을 이으옵신 세계 무비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 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점앙하는 것은 위로 성명하옵신 천황 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운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라고 노골적인 충성을 표시했다. 그해 1월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나란히 용 그림과 함께 일왕 부부의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친일 소설가 이광수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낙후된 민족으로서 조선 민족의 낡은 관습과 생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 개조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일제하 민족언론사론’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신문 제호를 가려 놓으면 이미 그 논조에서는 어느 것이 민족지고 어느 것이 총독부 기관지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게 됐고 2000만 신민의 애국충정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경쟁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놀라운 건 해방 이후 이들의 생존 방식이다.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던 1945년 12월,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왜곡 보도를 내보낸다. 실제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주장한 쪽은 미국이고 소련은 시기가 짧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지만 그 여파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 기고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 신탁통치에 찬성한 세력은 좌익으로 몰리고 친일파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외세의존 세력들이 오히려 지배계층을 재구성했다. 다수 국민들의 반식민지·반외세 감정을 포착해 ‘신탁통치는 또 다른 식민통치’라는 선전구호 아래 국내의 자주·민주세력을 매도하고 고문 기술자를 포함한 친일파를 다시 등장하게 만들었다.”
동아일보의 오보가 나간 뒤 남한 사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썩였다. 조선일보는 “죽음으로 신탁통치에 항거하자”는 제목으로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실증사’에 따르면 “그때까지 친일파는 매국노요 민족 반역자였는데 반탁운동을 ‘세탁’의 계기로 삼아 애국자로 둔갑했다.” 강만길 전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신문들의 오보와 선동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력이 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좌익 세력들은 동아일보 보도 이후 반탁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부가 남북을 분할 통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시 민주정부를 설립하고 과도기적인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반탁을 했다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 찬탁으로 돌아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사료로 본 20세기 한국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익 친일세력들은 신탁통치 갈등을 이용해 전체적인 정치구도를 ‘찬탁=극좌·친소’라는 틀 속으로 몰아넣으며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어느덧 반탁은 애국이며 즉시 독립의 길이요, 찬탁은 매국이며 식민지화라는 등식이 성립돼 갔다.” 소련이 타스 통신을 통해 해명을 하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은 국내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실증사’는 이처럼 청산하지 못한 친일 역사의 핵심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미국의 침략세력과 친일역적으로 몰리던 한국민주당 및 경찰 계통 사람들은 소련과 그 지지세력을 반역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상대방을 진짜 악마 빨갱이로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기 때문에 신문 보도를 통한 반공음모는 한층 의도적으로 무르익어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행위는 그들의 지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민족 자주의식을 말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이 신문들은 해방 이후에 이념 갈등을 부추겨 남북 분단을 유도한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해방 이후 미군의 앞잡이가 됐던 것처럼 이 신문들은 빨갱이를 적으로 내몰면서 일제 시절에 쌓은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족지를 참칭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동아일보는 노조 임원 11명을 포함한 13명을 전원 해고한다. 그해 10월24일 그나마 깨어있는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한다. 정부가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압박하자 98%의 상업광고가 떨어져 나갔다. 그 유명한 백지광고 사태다. 이듬해 3월 동아일보는 113명의 기자들을 해고시켜 정권의 탄압에 굴복한다. 그게 동아일보의 실체다.

한국언론실증사박지동 지음 / 아침 펴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반공을 명분으로 친일파 공화국의 탄생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5·16 군사 쿠데타를 적극 지지했으며 유신독재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정권의 폭압에 눈 감고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했고 전두환 정권이 내려 보낸 보도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한 순간도 민족지였던 적이 없다.
박씨의 비판은 거침이 없다. “지금까지도 저들이 양두구육의 거짓홍보에 놀아다나 보니 매국배족의 교활한 무리들과 그네들이 만든 친일 어용신문이 민족지로 둔갑해 거짓 선전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박씨는 “이 신문들은 외세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 지배계층의 편을 들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외세와 독재자를 옹호하고 키워서 자사의 기업이윤과 자본증식, 명성과 권세를 신장시켜온 반 민중언론의 상징이자 표본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김지하, 박근혜 캠프설에 진노 '거부 의사 분명히 밝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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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확인없이 영입설만 흘려… 박근혜 국민대통합 연일 삐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캠프를 확장하기 위해 김지하 시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28~29일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정작 김지하 시인은 박근혜 후보 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 영입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가 두 사람 모두 “갈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힌지 채 한 달이 안돼 또 다시 박근혜 캠프에서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영입명단이 노출되고, 언론은 확인 없이 이를 받아쓰는 행태가 또 나타난 것이다.

특히 김지하 시인은 자신이 박근혜 캠프 영입명단에 올랐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인과 가까운 한 후배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김지하 선생을 아는 (박근혜 캠프 쪽)한 분이, 김지하 선생을 찾아왔다고 한다”며 “그때 김 선생은 그를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박근혜 캠프 얘기라면 만나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라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것이 보도되면서 김지하 선생이 크게 진노했다고 한다”며 “김 선생은 민감한 일, 정치에 얽매이는 말을 하기 싫어하고, 본인의 이름 자체가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지금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캠프에서 왜 김지하 선생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인식이 무지한 사람이 전태일 재단을 찾고 인혁당 유가족을 언급하더니 이제 시인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는지 언론이 취재해야지, (확인없이 캠프에 합류한다는)보도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김지하 시인 ©연합뉴스

한편 주요 일간지들은 28일 박근혜 캠프가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지하 시인을 각각 선대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호근 교수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지하 시인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프로젝트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지하 시인의 경우 유신시대 ‘오적’ 등 저항시를 발표해 박정희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꼽혀와 영입여부에 촉각이 곤두섰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김지하 시인 영입에 성공했다면 역사관과 인혁당 발언 사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박 후보 캠프에서 본인 동의 없이 이름이 새 나감으로서 박 후보의 계획은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보인다. 장하준, 정태인, 송호근, 김지하 등 외부인사 영입에 줄줄이 실패한 박근혜 후보가 추석 연휴 동안 ‘안철수 옆 이헌재’와 ‘문재인 옆 윤여준’과 같은 논란의 파격인사를 선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일용직, 게임방, 변호사, 약사, 의사... "왜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에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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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가족과 이 이야기를 ①] 투표시간 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유성호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에 닫는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입니다. 요즘 이 조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시나요. 사회팀은 이번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다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정치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사안은 그중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근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되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아래 조항인 155조 2항(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 규정)에 대해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민변의 소송은 2항에 이어 더 규모가 큰 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투표시간 헌법소원 제2라운드'인 셈입니다.

민변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소송에 참여한 청구인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했는데요. 약 사흘만인 28일 오전 현재 84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84명이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제한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었거나, 오는 12월 대선에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투표시간 규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현재 직업과 참여 동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입니다. 아무리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지요. 지난 2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소송은 청구인이 단 한명이었습니다.

155조 2항은 이미 승소... 이제 1항을 다툰다

신청서를 제출한 84명을 살펴보면, 남성(65명)이 여성(1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명으로 거의 절반이고, 30대(24명), 50대(15명) 순입니다. 개략적인 직업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영업 13명, 회사원 11명으로 제일 많구요, 비정규직·계약직과 개국 약사가 각각 5명씩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4명, 대표이사를 포함한 중소기업 정규직도 3명,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생도 3명입니다. 택시기사, 벤처기업 정규직, 변호사, 의사, 치과기공사, 학원강사, 예술인, 건설업, 직업상담사, 프리랜서,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안아무개(42)씨는 "약국은 약사 이외의 사람은 조제나 투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면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소규모 자영 약국 입장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1일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 서대문구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김아무개(36)씨는 "게임방이라는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데, 경기라도 좋으면 사람을 많이 써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24시간 아닌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표일은 법정공휴일 아니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그건 공무원들 이야기다, 자영업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살면서 비정규 계약직으로 행사출연 일을 하는 안아무개(29)씨는 좀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겨우 투표 했어요. 막바지에 겨우. 하지만 이번 대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보통 연말에 행사가 많거든요. 투표일에 행사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며칠 전 리허설부터 참여해야 해요. 몇시에 끝난다 말은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끝납니다. 먹고사는 일이 달려있으니 빠질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가 너무 힘들어요. 투표시간은 길어야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투표시간 연장하면 100억 원이 드네 어쩌네 하는데,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 들어도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전북 전주에서 비정규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다는 강아무개(51)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현장에 오전 7시에 가서 오후 6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는 꿈도 못 꿉니다.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몇 명씩 팀을 이뤄서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동도 팀별로 차로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빠진다고요? 못 빠집니다. 다음부터 짤리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투표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법정공휴일이요? 직업의 특성상 공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해야 해요."

단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송아무개(33)씨는 준종합병원급에서 근무하는 내과전문의입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투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사실 8시까지는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시간 고려하면 7시에 나와야 하는데, 2살짜리 애 챙기려면 새벽 투표는 힘듭니다. 총선·대선이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주 큰 대학병원 정도만 쉬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합니다. 병원장의 뜻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병원에서는 하루 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매출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새누리당이 투표하는데 불과 10분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선거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투표하기 불가능하다는 의원 보좌관도 있었고요, 언론사는 투표일에 쉬지 않기 때문에 홍보팀도 그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대기업 홍보팀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상황에서 오전 일찍 투표를 하려고 하면 대기인이 많아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정규직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투표일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 이야기"

민변 사무차장이자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투표시간으로 인해 투표권이 제약되고 있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제일 높다는 점(연평균 2193시간). 둘째,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이 넘는다는 점. 셋째,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과 한 번 이야기해 볼만한 주제 아닐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산 교육 차원에서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이 말을 꼭 적어달라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보좌관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위 '터널 디도스'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까지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새누리당은 좀 위험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지 나쁘다, 싫다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위험한 겁니다."

내일은 반대 논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투표시간 연장에 신중한가'입니다.

이병한(han)

북풍인가, 남풍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김종대의 디펜스21플러스의 2012-09-28일자 기사 '북풍인가, 남풍인가'를 퍼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가설. 선거철이 되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도발한다. 심정적으로는 맞는 가설인 것 같다. 1987년 대선 직전의 여객기 폭파 테러, 1992년 대선에는 대규모 간첩사건, 1996년 총선 때는 판문점 북한 무장군인 난입, 2002년 대선에는 제2연평해전 발발 등 축적된 경험은 많다. 만일 선거 때 안보위기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1997년 대선 때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함부로 남한 선거에 개입하는 도발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자칫 공안사건으로 연결될 빌미를 제공했다. 둘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라고, 휴전선에서 총질이라도 해달라고 은밀히 부탁하는 움직임이다.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이를 주도했다. 훗날 “국기를 뒤흔든 사건”으로 알려진 소위 ‘총풍 사건’이다. 적어도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집권한 기간에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선거 때 쟁점이 된 안보위기는 선거가 끝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점이다.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둔 올해 3월6일 청와대는 돌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고, 그 다음날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연평도 부대를 방문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무렵 김 장관은 “북한이 4·11 총선과 연말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남 비방전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이 태양절(4월15일)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마치 북한의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말했다. 정부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강경발언은 전쟁 전야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13일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4월23일 남쪽에 ‘특별행동’을 선언하였고, 닷새 만인 28일에 북한은 우리 쪽에 위성항법장치 교란을 위한 전자파 공격을 감행했다. 위기라면 이 시기가 위기였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이를 위기라고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도 열지 않는 너무도 ‘차분한’ 대응이 이어졌다. 총선 직전과 대조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거 이전과 이후라는 국면의 전환이라는 점만 대입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된다.

지난 9월26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최근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문제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조성하려는 기획 도발”이라며, 북에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어선 동향을 ‘대선 기획’으로 진단하는 상상력과 분석력이 놀랍다. 최근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북한이 최근 여당 후보를 비난하고 있어서 나온 반응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과거의 북풍 경험 때문인지, 배경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필자에게는 이 말이 “북한은 대선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들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북한은 더 하기 때문이다. 엄마 청개구리가 자식에게 “강가에 묻어 달라”고 말하는 우화적 상황 같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청와대가 집권 기간 중 각종 위기관리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정치와 안보를 연계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청와대의 당연한 말에 트라우마를 겪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야당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갑자기 선거와 북한을 연계시키는 말을 들을 때 밀려오는 이 석연치 않은 느낌의 정체는 뭘까? 대통령의 관심은 안보인가, 선거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침묵의 봄> 발간 50돌, 한국엔 `침묵의 환경행정'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9-27일자 기사 ' 발간 50돌, 한국엔 `침묵의 환경행정''을 퍼왔습니다.

살충제 위험 제기로 현대 환경운동 촉발…레이철 카슨은 2년 뒤 유방암 사망
우리나라 4대강 공사, 시멘트공장·가습기소독제 건강피해에도 환경당국은 `침묵'

» 레이철 카슨(1907~1964).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보전론자. 침묵의 봄은 현대 환경운동의 출발을 알린 저서로 꼽힌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2년 9월27일 미국에서 책이 한권 출판됩니다. 제목은 '침묵의 봄'입니다. 디디티로 대표되는 살충제 농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린 책입니다. 미국 생태계의 상징이라는 흰머리수리의 알 껍질이 농약으로 얇아져 부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책과 관련하여 유명합니다.

» 1962년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침묵의 봄>(왼쪽), 가운데는 한국에서 2009년에, 오른쪽은 한국에서 2012년에 각각 출판된 책이다.

저자는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1907-1964)입니다. 후에 이 책의 저자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에 꼽혔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낀친 책', '환경학 교과서', '이 책이 출간된 날이 바로 현대 환경운동이 시작된 날'(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가장 오랫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는 "서구 환경의 역사에서 이 책의 출간은 환경을 이슈로 전폭적인 사회운동을 촉발시킨 결정타로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 1963년 미국 시비에스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레이철 카슨 유튜브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eogwoY-_j2I&feature=player_embedded

이 출간된 데 대해 디디티 같은 농약을 만들어 팔던 화학회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몬샌토, 어메리칸 시아나미드와 같은 대기업이 포함된 산업계는 농림부와 언론계를 등에 업고 이 책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격도 없는 히스테리에 가득한 여자가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카슨의 말을 따르려면 우리는 청동기시대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곤충과 질병, 해충들이 지구를 덮어버릴 것이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성 작가가 감내해야 했던 말들이었지요. 

그 중에서 특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카슨의 잘못된 언동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말라리아로 수백만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 메시지는 디디티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농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농약의 내성이 점점 강해져서 새로운 농약이 나와도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내성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 더 강한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 메시지가 국제환경협약으로 가시화된 것이 북극곰에게서 피시비(PCB)가 검출된다는 이야기로 대표되는 잔류성유기화합물(POPs)의 국제적 통제를 위해 2001년 만들어진 스톡홀롬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도 디디티는 말라리아 억제를 위해 적절한 대체물질이 나올 때까지 금지를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회에 환경문제라는 화두를 던지고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1963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연구소는 디디티의 암유발 증거를 제시합니다.

1970년 마침내 환경보호청(EPA)이 세워지고, 살충제 단속과 음식 안전성 조사 업무가 기존 농무부에서 이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1973년에는 멸종위기종보호법이 만들어지죠.


» <침묵의 봄>이 발간되기 석달 전 레이철 카슨이 연재한 잡지 <뉴요커>의 표지와 원고 첫 쪽.

'핵 반대’, ‘고래를 보호하자’로 상징되는 1970~1980년대 서구 환경운동이 1962년 발간된 (침묵의 봄)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는 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과장된 아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그린피스도 1970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북미 대륙과 유럽의 분위기는 지역마다 조금 달랐나 봅니다. 1970년대 미국 시민사회가 (침묵의 봄) 영향으로 농약문제, 석면문제 등을 중요시할 때 유럽 사회는 반핵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치는 '지구의 날'(4월22일) 행사를 유럽에서는 거의 기념하지 않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환경정치가 활발한 유럽사회가 레이철 카슨의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동안 환경과 정치의 측면에서 중세시기나 마찬가지였죠. 박정희의 군화발 아래 공해라는 말도 못 꺼내고 민주주의는 억압당했으니까요.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싶다’는 말은 박정희 경제정책의 상징지역인 울산의 공업탑에 새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온산병문제가 터지면서 한국 시민사회에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80년대 중·후반 당시 "새들이 울지 않던 그날, 봄은 침묵했고~"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환경의 날'과 같은 환경 행사장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침묵의 봄’입니다. 안혜경이란 가수가 노래말을 쓰고 노래를 지어 직접 불렀습니다. ‘침묵의 봄’이 발간된 지 20년도 훨씬 넘는 1980년대 후반에야 한국 시민사회는 ‘침묵의 봄’식 사고와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 안혜경이 가사와 곡을 지은 '침묵의 봄' 악보

지금 한국에서 레이철 카슨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강당 명칭이 '레이첼 카슨 홀'입니다. 환경재단이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작년 말 사망한 석면 피해자 고 이정림 선생의 영어 이름이 레이첼이었네요. 그는 30대말 석면암인 중피종에 걸렸는데 석면문제에 눈을 뜨고 한국이 석면공장을 공해수출한 인도네시아에 석면추방단체를 설립토록 지원하고 추운 겨울날 캐나다에 쫓아가서 석면광산 재가동을 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등 온몸으로 생을 불태운 환경운동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행정도 이러한 변화와 같이 흘러왔다고 봅니다. 1967년 보건사회부에 공해계가 설치된 후, 1980년 환경청, 1990년 환경처 그리고 1994년에야 환경부가 됩니다. 하지만 인원과 예산 면에서 덩치를 키워 온 한국의 환경행정이 ‘침묵의 봄’이 주는 메시지를 올곧게 반영해 왔을까요?

페놀사태 등 1990년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환경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입니다. 경제와 개발부처를 견제하기는커녕 ‘녹색성장’을 내세워 국토를 처참하게 짓밟은 정권의 4대강사업 나팔수 노릇을 하며 국무회의 자리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환경부 모습 아닙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는데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전국 10여개 시멘트공장 주민 90여명이 진폐증에 걸리고 수백명에게 폐질환이 나타났지만 아무런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 주민피해는 바로 환경부가 진행한 조사인데도 말입니다.

2012년에 발효된 ‘환경보건법’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피해와 시멘트공장 주민피해는 명백한 환경성 질환입니다. 법도 있습니다. 조항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힘이 없네, 예산이 없네, 인원이 부족하네 그럽니다. 한 마디로 ‘침묵의 봄’ 메시지를 환경부 사람들은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 이미지는 2011년 4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보고회에 사용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인상은 ‘침묵의 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만 남았더군요.

사고지점에서 60㎞ 이상 떨어진 후쿠시마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 외곽의 산 ‘하나미야마’에는 온통 봄꽃이 만발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봄)이 발간된 지 50년이 되는 2012년 대한민국은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부정책에 의해 강이 죽어가고 있고(아니 죽이고 있고), ‘친환경’, ‘안전’라는 이름이 붙은 가습기살균제로 대표되는 생활제품에 의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확인된 숫자만 53명이 죽고 125명이 폐질환에 걸려 신음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으로 대표되는 산업시설에 의해 88명이 진폐증, 십여명의 폐암, 수백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도, 시멘트공장들도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잔인한 ‘침묵의 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묵의 봄)이 나온 2년 뒤 지은이 레이철 카슨은 세상을 떠납니다. 56살, 자신의 작품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혔는지 짐작도 못한 채였습니다. 이 책을을 한창 집필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1960년 그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여성 과학자 샌드라 스타인그래버는 최근 우리 말로 번역돼 나온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에 '환경과 암에 대한 한 과학자의 개인적 조사’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책에서 카슨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지칠대로 지치고 욕지기가 나는 와중에도 그녀는 집필을 계속했다. (침묵의 봄)을 끝낸 카슨은 18개월 동안 생존했다. 화학물질 제조업계가 쏟아내는 조소와 욕설로 큰 소동을 겪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술, 문학, 과학계의 온갖 상을 모두 휩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카슨은 살아있는 동안 (침묵의 봄)을 완성하게 되어 안도하고 만족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암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죠. 지금은 유방암이 환경성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온몸으로 환경오염을 경고하고 활동한 그의 삶이 오늘 환경운동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정림씨와 같은 제2, 제3의 레이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밑거름 말입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2012년 9월27일 오후 4시 `침묵의 봄' 노래 파일 추가, 2012년 9월28일 시비에스 인터뷰 동영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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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의 봄-안혜경.MP3 (4.92MB)(1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메일 : choiy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