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8일자 기사 '정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검열강화’로 대응'을 퍼왔습니다.
자율규제 촉진, 처벌강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사들의 사업자 단체를 통해 포털사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ISO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임시조치 게시물을 방송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포털사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로 30일간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 30일 이후 피해자와 게시자가 합의를 못한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 상정,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방통심의위의 보수적인 판결에 비춰봤을 때 임시조치 게시물의 방통심의위 자동 이관은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에 대한 검열 강화로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 조치 역시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의적 검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자 감시 책임 강화만큼 게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범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선플달기 운동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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