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이명박의 '재벌사랑'에 날아가버린 30조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8일자 기사 '이명박의 '재벌사랑'에 날아가버린 30조원'을 퍼왔습니다.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⑧] MB 정부 법인세 22%로 인하, 세율 인상 검토해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을 앞세운 재계는 헌법을 들먹이며 재벌개혁이 위헌이라고 반박한다.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을 무조건 재벌해체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해야 한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새사연이 먼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자 주 

친기업 정부이며 감세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이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2010년 한 해에만 6조8천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입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법인 소득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기업의 0.01%밖에 되지 않는 재벌 대기업 42개가 입은 감세 혜택이 2조3천억 원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법인세 인하 혜택, 대기업에게 돌아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 등 감면 제도가 많아서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명목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 2010년 국내 법인세 납부액 상위 5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모비스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법인세차감전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각각 12%, 17%, 21%, 18%, 21%로 모두 명목상의 세율인 22%보다 낮았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덜어줄 테니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라는 요구에 있다. 하지만 2011년 상반기 기준 자산순위 10대 그룹은 348조 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있을 뿐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을 침해하며, 독과점을 이용한 높은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때문에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법인세 인상 및 개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는 과세표준(과표) 2억 원 미만의 경우 10%,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미만의 경우 20%, 200억 원 초과의 경우 22%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OECD 34개국의 평균인 25.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의 경우 2000년에는 32.9%에 달했으나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법인세를 20% 이하로 낮추면서 대폭 낮아졌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34개국의 평균인 25.6%에 비하면 낮다. ⓒ 새사연

또한 지난 기간 경제성장의 몫은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소득 중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1996년 16.5%에서 2011년 27.8%로 10.3%p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들이 가져간 몫인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75.2%에서 62.7%로 12.5%p 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연평균 기업소득 증가율은 25.5%에 달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하였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또렷해진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 경제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막대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도 우리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3%를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입은 혜택만큼, 기업이 가져간 성과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 2억 초과 중소기업과 5천억 초과 대기업이 동일한 세율이라니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동반성장주간'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청와대

한편 한국경제는 기업 중에서도 소수의 재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 사실 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슈퍼리치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에 걸맞은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과표에 의하면 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나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리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조세형평에도 적절할 뿐 아니라 3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2010년 기업의 세액공제 6억 5600억 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전체의 65% 이상인 3조 6천억 원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 40여 개의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세율로 따졌을 때 과표 200억 원 초과 5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세율이 18.6%로, 과표 500억 원 초과의 재벌대기업의 세율 18.3%보다 높았다. 

▲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법인세 명목세율은 과표 2억 원 미만의 경우 10%,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미만의 경우 20%, 200억 원 초과의 경우 22%이지만 실제로 기업이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다. ⓒ 새사연

법인세 인하는 재벌개혁과 함께 복지재정마련, 사회 형평성 강화에도 즉결되는 문제이므로 최고세율 신설과 세율 이상, 세제 혜택 재정비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재벌개혁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요구

지금 한국사회에서 부는 재벌개혁의 바람은 단순히 정치권에서 선거용 구호로 제시하거나 학계에서 논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깊어진 양극화와 불평등, 그것을 해결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기반으로 한 낙수효과 실패. 그런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독식,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적 약자들이 제 몫을 빼앗기는 일이 잦아지자 국민들의 여론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 대표들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 앞에서 홈플러스 테스코 유통산업발전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뒤 호소문 전달이 거부되자, 전달될때까지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마포구 일대 2.3km 내 홈플러스가 3곳이나 들어서면 마포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며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 유성호

때문에 지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목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고, 그들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동자와 중소상인,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서 재벌의 법적인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 실체에 걸맞은 규제를 공식화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거대해진 재벌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계열분리나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은 사후적 독점해소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는 사전적 독점 방지 방안의 기본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재벌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하며, 법인세 인상 및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도들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재벌 감독 기관이 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권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골목상인 등 재벌과 직접 이해를 맺고 있는 국민들이 재벌의 견제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남은 대선 기간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열려있는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김병권(ses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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