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0일 일요일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를 퍼왔습니다.

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최대 18배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누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총 12.5%인 4천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은 노동자가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고소득층의 1인당 감면혜택은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졌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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