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0일 일요일

대법 "삼성기사 삭제 '시사저널 사태' 기자 징계는 무효"


이글은 시사IN 2012-09-28일자 기사 '대법 "삼성기사 삭제 '시사저널 사태' 기자 징계는 무효"'를 퍼왔습니다.

이른 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전직 기자들이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사저널 전 취재팀장 장모(48)씨와 전 사진팀장 백모(57)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업 기간의 임금도 지불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그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당시 시사저널 노조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또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없었어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이 경쟁매체인 '시사IN' 발간에 가담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시사저널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는 제목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두고 편집국장과 의견 대립을 빚자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고, 편집국장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으며,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휴가를 떠나는 등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1심은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집권의 한계도 벗어났다"며 "기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징계 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급여 명목 등으로 장씨에 2600만원, 백씨에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임금 청구에서 제외했다. 

시사IN 편집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