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낮은 청년 투표율 비난 말고 권리 행사 여건 만들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6일자 기사 '“낮은 청년 투표율 비난 말고 권리 행사 여건 만들어야”'를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강화 법개정안 봇물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합의했던 투표시간 연장을 뒤엎자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휴일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인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장하나 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이 함께 열었다. (이인영 의원실 제공)

이인영 의원은 26일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타개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휴일 의무화’, ‘공민권 제한 사업장의 제3자 감독기관 신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대부분은 유급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은 “대형마트 노동자가 찾아와 선거일에 세일(SALE)을 실시해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약 83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끓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인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투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83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노동자, 알바생은 대선 당일도 출근해야하고 야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비난하지 말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상규 의원도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규 의원은 “투표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청년노동자 측의 반대 증가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건설노동자는 “건설노동현장에서는 도급 구조로 소장들이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팀·반장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건설노동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이 정치인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합의·의결한다고 3번이나 발언하고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는 귓속말에 의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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