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드러나...안 측, "죄송하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물어야 엄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면 기존에 죄짓고 죄송하다고 한마디하고 안면 몰수하던 인간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분의 신뢰도도 이번일로 무참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6일자 기사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드러나...안 측, "죄송하다"'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 구입 당시 시세보다 2억여원 가량 낮춘 매입가로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컷뉴스'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41평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5천~4억8천만원 정도였지만 김 교수는 송파구청에 매입가 2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고 검인계약서에 나와 있다.

해당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자료와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당시 김 교수가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는 4억5천~4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김 교수가 최대 2억3천만원 가량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서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4억6천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김 교수는 은행으로부터 3억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셈이 된다.

결국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당시 시세 대로 매입했다가 2억5천만원으로 매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만약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 1천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 교수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세율을 감안했을 때 거래가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천250만원이지만,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천250만원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지난해 9월23일 11억원에 되팔았다.

앞서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한다"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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