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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조용호 후보자, 부인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1일자 기사 '조용호 후보자, 부인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퍼왔습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의혹 집중 추궁받을 듯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서울 관악구청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는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700여만 원 낮게 신고한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안아무개씨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땅을 2억9000만 원에 샀는데도 실거래가를 1억6000만 원이라고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2002년 조용호 후보자가 제출한 봉천동 아파트 관련 재산신고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봉천동 아파트는 2억5700여만 원에 거래됐다. ⓒ 오마이뉴스


▲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 자료. 조용호 후보자는 봉천동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 오마이뉴스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인데 2억2000만 매도했다고 신고

조용호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141.34㎡, 43평)를 3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만 잔금 약 43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해 실거래가는 2억57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검인계약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 것)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0월 약 2억2000만 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43평의 분양가는 2억1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태 전 조합장은 "총 5400세대 가운데 1450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다"며 "일반분양은 채권입찰제를 해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IMF 사태 직후인 지난 1999년 봉천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문제지만 조 후보자가 IMF 직후에 왜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전 조 후보자쪽에 봉천동 아파트의 매입과 매도 경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 충남 서산시 예천동 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땅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땅 등 주로 조 후보자와 부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구영식(ysku)

2013년 3월 8일 금요일

김병관, 일산땅팔아 30배 이익 “사실” 시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8일자 기사 '김병관, 일산땅팔아 30배 이익 “사실” 시인'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장전입·투기·다운계약서 다 시인, 위원들 “정치권 줄댄 장관 군령 못세워”

의혹백화점으로 일찍부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자진사퇴 촉구를 받았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재산증식과정, 미심쩍은 무기중개업체 활동 전력에 대한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현행법 위반 사례 등 본인이 인정한 흠결사항만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0여가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일부는 유감을 이미 표명했지만, 국방장관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사다닌 것을 제외하고 투기의혹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불법투기와 탈세가 의심되는 곳만 9개 지역에 16건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기 일산토지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두고 ‘6년 만에 30배가 올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그 때 땅을 샀다가 수용돼 수용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광진 의원은 “결국 급등할 때 수용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정했으며, 반포동 아파트의 경우 그는 “투자목적으로 샀다”며 “투자 목적으로 샀으나 딱 2개만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량리, 가락동, 갈현동, 증산동, 노량진동으로 이전한 것이 불법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다 잘못됐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자에게 우스운 문제가 됐으나 연간 500명의 일반인이 법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벌금만 해도 최근엔 500만 원씩 낸다”고 지적했다.
장남에게 증여한 땅의 경우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누락한 사실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빠졌다”고 해명했으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동을 장차남에게 ‘부담부 증여’(증여 직전 대출받아 증여세 절감)한 의혹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매매’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부담부증여로 기재) 안했다면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있어 인정하는 부분만도 이정도”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신고된 김 후보자의 재산 17억6800만 원 대부분 부동산의 재산증식을 통한 것으로 그 차액만 14억 원 정도였다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거래가 다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위반 사례만 봐도 주민등록법 위반, 지방세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가지에 달하는데, 김 후보자는 4성 장군이 아니라 8성장군이 될 뻔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혹 많은 것은 불찰이자 불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부동산 폭리를 남겼다는데, 집이 한두채 있던 것을 사고팔다보니 (거래가 많았던 것인데) 손해가 많았는데, 수용되면서 이익을 본 것”이라며 “반포동 아파트 산 것 정도 외엔 더 부를 축적한 것은 없다. 나머지 일생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한 돈을 사용하거나 받는 일도 없다”며 “부동산의 경우 이익본 경우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손실만 입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 경력의 경우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외국의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일한 이가 한국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장병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스스로도 공직 들어갈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갈 기회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사진이 담긴 휴대폰 악세서리를 달고 다닌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줄대는 국방장관의 군령이 제대로 서겠느냐. 박정희 부부 사진 고리 달고 다니는 것은 국방장관 내정해달라는 로비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관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달고 다닌 것일뿐 박근혜 대통령과는 만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로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후보자 지명 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인 22일 김 후보자가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박 대통령과 동행한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참석대상에 포함됐다고 통보받고 참석한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 될 분이 요청한 것이니 참석계획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자 친박계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장관되기 전 후보자에 불과한데, 아무리 당선인의 요청이 와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고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언론과 여당을 포함해 많은 여론에서 사퇴하라고 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국방장관이냐 대통령만의 국방장관이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 신분”이라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문재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9일자 기사 '문재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2004년 부인 명의로 맨션 매입하며 금액 낮춰 신고ㆍ문측 “당시 과표기준은 시가표준액, 탈루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9800만원의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1억60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 측은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고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17일 그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 내용을 보면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맨션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이 문 후보가 신고한 실매입액보다 1억3800만원이 적다.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민정수석)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1억6000만원)은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보다 적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22일 이 맨션을 4억2000만원에 팔았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김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입가가 2억98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며 “다만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다 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또 “기존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를 더 낮게 적어내 탈세를 하는 것”이라며 “세무사의 자문을 구해보니 당시는 과표기준액이 시가표준액이어서 이보다 높게 신고해도 세금은 시가표준액으로 내는 만큼 세금 탈루는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111조)고 돼 있다. 김씨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차이 1억38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600만원가량 덜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안 후보쪽, 다운계약서 출처는 새누리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9일자 기사 '안 후보쪽, 다운계약서 출처는 새누리당?'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승하차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현룡 의원 국감 자료로 받은 날
일부언론 “검인계약서 입수” 보도
본인만 확인 가능…유출경로 의심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살 때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검인계약서’를 언론보도 직전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서울 송파구청은 안 후보의 2001년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용 자료’라며 정식 공문을 보내 검인계약서를 요구해 26일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당시 자료요청서에는 사람(아파트 구매자) 이름이 없고 해당 아파트 주소만 있어서 이 자료가 안철수 후보 부인 명의였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송파구청이 조 의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한 당일인 26일 저녁 일부 언론이 ‘안 후보 부인의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언론은 27일치 기사를 통해 안 후보 부인의 검인계약서 사본 사진을 내보냈다.검인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뒤에 세금(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 기초단체에 사본이 보관돼 있다. 이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인 본인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사본이 몇몇 언론에 같은 날, 동시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유출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는 이날 조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검인계약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장관급 인사만 본인이 직접 사본을 떼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정부관청에서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안 후보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박기용 기자 hermes@hani.co.kr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안철수와 권도엽의 다운계약서는 왜 판박이일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9일자 기사 '안철수와 권도엽의 다운계약서는 왜 판박이일까?'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무소속)와 부인이 과거 부동산 매매거래때 작성했다는 ‘다운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안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시 다운계약서가 불법인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탈루는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신고로 세금 탈루조차 아니었는지 등의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 충돌이 분분하다.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현 수장인 권도엽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다운계약서 문제로 논란을 빚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권 장관은 지난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분당구청에 매매가를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5억4250만원은 권장관이 지난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밝힌 매입 금액이었고,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청 신고가격과의 차이를 문제삼았다. 권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지 않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당시 비상이 걸린 국토부는 언론에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해명자료에서“당시 연립주택 매입(2005년 5월)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으로서,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동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면서 “이러한 신고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하였다”고 밝혔다.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사례는 하나 더 있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199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2005년 3억2500만원에 팔았지만 구청에는 2억1900만원으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다. 이는 권장관의 협조로 산본 아파트를 구매한 상대방이 취·등록세를 덜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 “2005년 6월 산본아파트 매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였고,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며,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안 후보와 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2건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모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생긴 일인 데다, 한 건은 주택을 살 때 또다른 한 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신고가액을 낮추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 같다. 더욱이 두 사람이 매각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점도 일치한다.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에는 주택 매수자가 관할 시·군·구에 거래사실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 개념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해명처럼 당시에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때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그 반대일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당시 권 장관처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 신고를 해도 세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세무사는 “2006년 이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신고내역을 다 까보면 99% 이상이 시가표준액이나 약간 웃도는 정도로 돼 있을 것”이라며 “검인계약서 신고와 등기신청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매수자 스스로 등기신청을 처리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받는 구청 직원조차 과중한 세부담을 안내하며 말렸을 것이라는 게 안세무사의 지적이다.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 주택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할 가능성 때문인데, 두 사람 모두 어차피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든 이중 계약서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다운계약서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구청에 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가 신고된 것은 그것이 주택을 판 두 사람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주택을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가격이 얼마이든 파는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세무 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는 엄밀하게 말해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서’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와는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는 이런 ‘이중 계약서’는 당시에도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세금 추징을 받았다. 또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 취득신고 때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주택을 사본 경험이 없는 무주택 국민이 안 후보와 권 장관을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을 사고파는 등 한때 기득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다. 사과가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문재인, 안철수 '다운계약서 파문'에 "편파 검증"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8일자 기사 '문재인, 안철수 '다운계약서 파문'에 "편파 검증"'을 퍼왔습니다.
[현장] "박정희 참배, DJ-盧 묘역 참배와는 차원 다른 얘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파문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 검증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검증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광역시 말바우 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가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도 감안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본인에 대한 해명과 반론도 충분히 무게를 실어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비판 수위는 낮았다. 새누리당이 연일 안 후보에 다운계약서 문제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단일화 파트너'가 될 안철수 후보와 불필요한 네거티브 경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 또한 과도한 비판을 삼갔고,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다. 진성준 대변인은 27일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해 왔으며, 그 기준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바 있다.

향후 단일화에 대해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 참여에 나선 것도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의 길을 방해하는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 당당하고 아름다운경쟁을 펼쳐서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정치권 밖에서 희망을 찾는게 바로 안철수 현상"이라며 "이를 현실 정치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안 후보와의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출신인 윤여준 전 장관의 영입에 대해선 "모든 선거가 자신의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이길 수 있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고 정책과 가치 지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장관이 선거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캠프'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하나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참배할 시기가 오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분이 근대화·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는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부분이 치유되면 묘역을 가장 먼저 참배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지만 그것으로 그칠게 아니"라며 "5·18 묘역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이 희생을 치른 모란공원에 가 참배하고, 인혁당 유가족도 만나고 위로하고 한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어리 기자(=광주)

‘안철수 다운계약서’ 경향만 보도 안 한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8일자 기사 '‘안철수 다운계약서’ 경향만 보도 안 한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탈세 목적 없어,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판단”… “보도할 사안임에도 안했다면 공정성 의심”

28일 언론을 장식한 최대 이슈는 ‘안철수 다운계약서’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000년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를 매각할 때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KBS는 27일 “안 후보가 당시 대림아파트를 7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2200여만 원이었다”며 “안 후보가 실제 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 가격을 축소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1988년 동작구 사당 제2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 속칭 ‘딱지’를 구입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안 후보는 전날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한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KBS의 보도 이후 주요일간지들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선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언론의 역할이며, 특히 안 후보는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니었던 까닭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1면에서 이 사안을 다뤘고,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석간인 문화일보도 다른 의혹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했다.

▲ 지난 27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하지만 경향신문만 유일하게 다운계약서 건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안 후보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5면 기사 에서 “새누리당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이상 앞서나가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이중근 정치부장은 “KBS 기사를 보고 기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탈세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며 “내부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면에서 뭘 빼고 넣기에는 기획성으로 잡혀있는 기사가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관한) 안철수 캠프 측의 해명을 들어보니 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BS도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정치부장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기사를 쓰지 않은 게 아니다”며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작성한 다운계약서는 크게 썼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7일자 1면 기사 (안철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썼다)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다른 신문들이 이번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한 번 크게 썼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흐름이 그러하니 쓰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자 지면에서는 안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기사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탈세 의도와 상관없이 유력한 대선주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기사거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경향신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맹렬하게 보도해왔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보도해야할 사안임에도 하지 않았다면 공정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후보가 어제 국민께 말씀드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안 후보의 말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도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은 해명만으로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셈이다.
한편 한겨레는 이번 사안을 제기하면서도 이번 의혹이 ‘새누리당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부인 이어 본인명의 아파트까지…‘안철수 도덕성’ 큰 타격)에서 “민주당이 다운계약서가 언론에 공개된 배후에 새누리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안 후보 측에서는 다운계약서 건을 특정 세력이 흘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중 있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 없이 정치권에서 떠도는 소문을 전한 ‘~카더라’식 보도의 한 형태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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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12월 대선 ‘판’ 커지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또 다시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본인이다. 앞서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27일 시인하고 사과하자마자 의혹이 또 터진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후임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대선과 맞물려 진보·보수진영의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막내린 ‘곽노현 교육 실험’)
국민일보 (곽노현 끝내 ‘아웃’…서울교육 회오리)
동아일보 (혼란만 남긴채…‘郭의 교육실험’ 스톱)
서울신문 (安, 이번엔 본인 명의 다운계약서 의혹)
세계일보 (北어선 NLL 침범 때 F-15K 첫 실전출격 교전직전 ‘위기일발’)
조선일보 (대선 러닝메이트 서울교육감 변수)
중앙일보 (대립·갈등 27개월 곽노현식 교육 불명예 중도 퇴장)
한겨레 (40년 넘게 저녁 6시까지만 투표…“수백만명 참정권 박탈”)
한국일보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의혹)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후보 본인이 2000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당시 실거래가인 2억4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3면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안 후보가 사당동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금태섭 상황실장의 해명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2000년 7월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안 후보는 기준시가에 비해 8000만원 정도를 낮춰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안 후보는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다운계약서로 이익을 보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는 쪽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안 후보 쪽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8일자 3면에 실린 만평

한국일보는 3면에서 “안 후보는 ‘도덕성 딜레마’에 빠졌다”며 “(안철수의 생각) 등에서 밝힌 자신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단순한 사과만으로 사태가 정리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지나치게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것이 오히려 도덕성 논란을 확대시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민심의 풍향계가 요동치는 ‘추석 밥상’을 목전에 두고 다운계약서라는 악재를 만난 안 후보는, 한가위 이후 한 번 더 시련이 예고돼 있다”고 전망했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안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30여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 후보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여야 간 협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3면

곽노현 실형 확정…‘진보 교육정책’ 표류할 듯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 나와 수감된 뒤, 앞선 수감기간 4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결과 소식을 전해들은 뒤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동아일보가 2면에서 전했다. 서울신문 3면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에 덧붙여 “지난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고, 그런 면에서는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오후 1시반경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환송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울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겠다”며 “여러분들이 해오던 바를 계속 더 강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가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 한국일보 28일자 5면

그러나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부영) 부교육감은 다음 선거 때까지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조직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0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며 “진보적 교육정책은 ‘일단 정치’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5면에서 "무상급식은 흔들릴 여지가 적지만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 일부는 추동력을 잃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개혁 중단 안 돼”…“교육감 직선제 바꿔야”

곽 교육감의 ‘개혁’ 작업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곽 교육감의 낙마가 그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혁신 정책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도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 한 곽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서울은 물론 한국 교육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곽 교육감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통해 갈망해 온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인원 및 교육복지의 강화, 교육부채 추방 등의 가치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곽 교육감은) 현안들을 놓고 끊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일에 집착했다”고 평가했다. “본질적인 교육 정책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곽 씨’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신문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인 곽 씨가 초래한 서울 교육의 혼란과 부작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재갈을 물렸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낸 이 신문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고비용 구조의 직선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대선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신문들은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교육감 재선거에도 관심을 쏟았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대선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서로의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사실상 교육계는 ‘D-83’의 교육감 재선거전에 돌입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진보·보수 진영 내에서의 단일화 여부”라고 분석했다. 

보수진영에서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사는 줄잡아 10여명을 넘는다.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송순새 서울교육연수원장,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대 변수는 조국 서울대 교수”라고 전했지만, 경향신문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는 본인이 후보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6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량급 후보’를 고르겠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조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6년 만에 최고…경기 먹구름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심리지수도 하향세다. 서울신문이 22면에서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로 7월 말보다 0.08% 상승했다. 연체율이 1%를 넘은 것은 2006년 10월(1.07%) 이후 6년여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73%에서 1/98%로 0.28% 올랐다.

▲ 서울신문 28일자 22면

같은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를 기록했다. 2009년 4월(67)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진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로, 역시 2009년 4월(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앙일보는 B1면에서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 수치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절대 수준도 높지만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 걱정”이라는 한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구미 화학제품 제조공장서 폭발…4명 사망 1명 부상, 주민 긴급 대피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5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근 구미산업단지의 노동자와 주민 등 7명은 폭발로 새어 나온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 중앙일보 28일자 16면

사고는 20톤짜리 탱크로리에 든 불산(불화수소산)을 호스로 공장 안의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저장탱크의 압력이 높아져 폭발했거나 호스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폭발로 휘발성이 강한 유독성 액체인 불산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시민들이 대피 조치됐다. 불산은 눈에 들어가면 각막을, 호흡을 통해서는 폐나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마을의 주민 600여명을 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사고 현장 반경 700m 이내에 대해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했다. 인근 4개 초·중교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드러나...안 측, "죄송하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물어야 엄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면 기존에 죄짓고 죄송하다고 한마디하고 안면 몰수하던 인간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분의 신뢰도도 이번일로 무참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6일자 기사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드러나...안 측, "죄송하다"'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 구입 당시 시세보다 2억여원 가량 낮춘 매입가로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컷뉴스'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41평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5천~4억8천만원 정도였지만 김 교수는 송파구청에 매입가 2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고 검인계약서에 나와 있다.

해당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자료와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당시 김 교수가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는 4억5천~4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김 교수가 최대 2억3천만원 가량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서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4억6천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김 교수는 은행으로부터 3억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셈이 된다.

결국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당시 시세 대로 매입했다가 2억5천만원으로 매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만약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 1천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 교수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세율을 감안했을 때 거래가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천250만원이지만,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천250만원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지난해 9월23일 11억원에 되팔았다.

앞서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한다"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