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목요일

한나라 사법개선안은 위헌요소를 가진 개악이다...

몇일전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서 한나라당과 법원,야권,시민단체간의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14명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면서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판사의 재임용과 보직 배치, 대법관 추천에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인사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여기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형양 산정을 통제하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크게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고법원의적정한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 할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수없는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룰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거론되는 많은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곧 그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사법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양형기준법의 제정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것이다.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증원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번 사법부 손질이 된 주이유에는 용산참사,강기갑의원사건,PD수첩사건등의 있따른 무죄 판결이 불씨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법개선안을 한나라당에서 들고나왔다고볼수있다. 이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란 법관들의 모임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눈의 가시로 여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수있다. 이사법개선안의 가장 큰쟁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는것이다. 그 명분은 대법관 1인당 지나치게 많은 사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판사들은 데법원 장악으로 여기고 있다. 즉 대법원 증원은 입맛에 맞게 대법관 인적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선례를 보고 인적구성을 바꾸려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권의 불만은 하급심 판결이었는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점이다. 반면 검찰 개선안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등에서 요구한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독립적인 부폐수사기구를 신설하고 인사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등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해오던 수사공보 준칙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등은 재탕이란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만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보듯이 한나라당은 위헌 요소가 있는 사법부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일부인사들의 반대가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아닌가한다. 또한 위헌요소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권은 이성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사법개선안을 철회 할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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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 수요일

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8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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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9일 화요일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끝없는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2010년2월26일부로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는 폭거를 이루었다. YTN,KBS에 이어서 MBC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YTN을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방송의 힘을 무력화하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그런 숙원을 이루었다. 그서막은 미디어법을 시발로 시작된다. 방송사의 지분을 타언론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분을 사서 방송국을 좌지우지 할수있게 만들어 놓았다. 즉 매체교차소유권 규정을 풀어서 언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는 다양한 규제를 제거하여서 여론의 다양성을 방송히지못하게 만들었으며 대기업들도 지상파와 보도 조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는 OECD국가중 일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유래없는 재투표,대리투표 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수로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통과 시켰다는 것이고 또한 헌제에서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우선 2009년 9월 대통령특보 출신의 구본홍을 낙하산사장으로 YTN의 사장에 지명함을 필두로서 방송장악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을 사장자리에 앉지는데에는 성공하였다. 이는 절반 그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있다.물론 남은 과제는 해직자들의 복직등의 문제가 내제하고 있지만...몇일전 사측의 고소 취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풀려나왔다. 하지만 몇몇 프로가 없어지고 돌발영상등이 예전과 같이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어 지고 있다. 방송의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KBS의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과거 군사정권때에 권력의 구주노릇을 하던 김인규를 사장자리에 앚히고 방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불법이란 판결을 내린 상태로 정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만 보드라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는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김인규란 인물은 5공 시절에는 전두환과 6공때는 노태우를 영웅으로 표현하던 권력지향적인 기자의 한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KBS사장에 앉히고 방송을 장악하여 현정권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하거나 전임대통령의 장례때에 전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전부 방송에서 퇴출하였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장악해나갔다. 이로서 방송을 모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남은 MBC의 엄기영사장을 압박하여 사퇴 시키고 문방진이 김재철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들은 사장자리에 앉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은 내부 비판세력에대한 보복으로타났다. KBS가 그랬고 YTN도 그랬다. KBS는 현재 새로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KBS라디오 피디와 기자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란 어떻게 정의할수 있는가? 공영방송이라함은 정부나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함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이명박 정권은 모두 장악하였다. 이로서 공영방송은 모두 장악하여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시,비판,공정한보도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인 방송으로 퇴보하고 말았다.이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이제는 국민을 세뇌하는 작업만이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형국의 방송으로 만들어놓았다. 방송이란 매체가 국민들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상업방송의 난립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방송의 표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고하고자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부메랑으로 당신들의 목줄을 죌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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