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2일 월요일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써먹는 여당

요즘 여당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이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된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싶다.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부치는것이 무상급식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이란 말 인지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전 국민의 열망이고 또 여당에서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를 포퓨리즘이라고 말할수있는가?  이런것을 인기에 영합한 정치행위라고 할수이겠는가? 초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이란 정책내에는 무료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함되는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몰상식한 말이 어디있는가? 빈부의 차이를 학생들의 가슴에 각인 시켜서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무상 급식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기에 영합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세우는것 뿐이다. 이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말로 덧포장하지말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어느당이던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제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이 대선당시에 세종시문제를 표를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했다.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고 함부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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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3일 토요일

이명박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의 폐해

이제는 모든 공영방송이 이명박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감시와비판을 할수 있는 방송은 없어져 버렸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정권의 나팔수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송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되었다. YTN에이어 KBS그리고 MBC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제는 모든 방송이 똑 같은 식의 붕어빵같은찍어내는 방송를 할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불법을 통과시킬때부터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모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만들고 나니 국민들의 판단을 오류투성이로 만들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다. 사실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미친는 양향은 지대하다. 그럼 공영방송의 역활과 의무를 한번 따져보자. 공영방송이라 함은 감시와 비판 이외에 정권으로 부터 독립해서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한다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고 시청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책임을 모두 읽어버리게된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므로서 사장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게되고 보도및 편성권을 장악함으로서 정권의 완전한 나팔수를 만들어서 정권의 정책과 정권의 좋은 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으로 전락 시켜 버려서 정권의 첨병을 만드는것이된다. YTN,KBS를 접수하고 마즈막으로 MBC까지 모두 공영방송을 접수한 이유는 상기에서 설명한그대로이다. 지금은 모든 민영,공영방송이 전부 정부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없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런식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고 MBC에서 손석희님이 진행하던 프로에서 하차하고 KBS에서 윤도현의 하차, 김제동의 하차 뉴스에서 깊이있는 분석은 빼고 일방적인 정부의 세종시홍보, 4대대강사업의 홍보,PD수첩보도행태,가장 최근에는 MBC엄기영사장의 퇴임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에서 접수하면 수많은 일방적인 정부의 홍보와 정부에 치우친 내용과 극단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한다는 제도적 규범을 명백하게어기는것이다. 이것으로서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큰폐악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자유롭게 방송할수있도록 자율에 맞겨 놓아야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계속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다면 촛불시위를 넘어선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것임을 경고 하는 바이다. 국민의 이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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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8일 월요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해야 하는 이유

신영철대법관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신영철 대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함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을 보자면 2008년 7월14일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하여 이정열판사와 송승용판사가 문제제기하고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 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2009년  3월 5일 KBS에서 신여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이라고 보도 또 3월 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제판에 개입했다고 보도하였음. 2009년 3월 6일대법원 진상조사단구서해서 조사 착수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애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이유로 2009년 3월 6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19일에는 법원노조가 양심적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재에 나설것응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6월 8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며의로된 고동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행위로 공정항 재판을 밭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친박연대가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일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12일 자동 폐기되었다. 오전 10시로 신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뒤 72시간이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금 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사건을 시간별 아아 보았다. 그럼 신대법관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다. 가장중요한 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기본인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자신의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점도 큰 사유에당된다. 법관의 대선배로서 자신의 잘못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떳떳하게 물러나야 후배들들도 본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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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6일 토요일

여당, 검찰,보수언론은 사법부흔들기를 중지하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외풍을 사법부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 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한나라당 심지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서 까지 사법부를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결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강기갑의원의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사건기록 공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법관의 이념과 이력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한나라당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는다고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홰손시킬수 있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서는 행위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의 사조직제 이런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또 김영선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않고 폭력을 용납 할때 판사 개인의 소신을 넘어 폭력을 용인 하는 극좌라고 노골적으로 색갈론을 제기하였고 주성영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할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연구회를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중요한것은 색갈론과 배후론인데 조중동등 보수언론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몰고간것이다. 이로서 보수언론이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 대자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보수언론은 검찰과 한나라당을 부축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하였다. 이에대해 야당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본인들의 허물은 보지못하고 사법부에게 모든 일련의 사태의임을 전가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닌 법관이 강의원의 판결을 했는대도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며 이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오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본다면 보수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사법부흔들기는 도를 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일심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에도 이렇게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색갈론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은 도를넘어선것이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과 흔들기를 한다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기대하기가 어렵다. 판사가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완벽한 증거와 법리적용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면 될것이다. 법원 판결에대하여 집권여당이 간섭하는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보수언론과 검찰,여당은 사법부를 더이상 욕 보이지말아야 할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를 흔들기 이전에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부터 처리함이마땅하지 아니한가? 본연의 임무를 대법관이 배당업무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난 촛불시위 재판배당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주었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국회는 이런 인물을 탄핵처리함이 우선되어야하는것이 순리에 맞는것이 아닌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를 잘 이행해야만 할것이다. 검찰,언론,국회,정당들은 자신의 영역 이외의기능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 기관들은 본분에만 충실히 하고 타기관에대한 음해나 흔들기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각기관의 본분을 지키면 될것이다. 다만 한마디 덧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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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일 화요일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정원의 주요임무라 함은 국정원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작성/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형법중 내란의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죄,암호부정 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정보및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가 직결된 환경/산업/해외 정보의 수집/분석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주임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허나 요즘 하는 일들을 볼것 같으면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국정원이 관여한 사건을 대충 열거해보면 아렇다. 우선 조계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 취소건,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박원순 변호사고소사건, 환경재단의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보류건,NGO활동의 간섭과 탄압,민간사찰,세종시문제,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등 많은곳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사안들은 모두 국정원이 개입해서는 안될 사안들이다. 이모두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어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진행중인 정책이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에게 행해지는 박해인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에게 행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것이란점을 명심해야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간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어 버렸다. 또 패킷감청한 사실도 드러 났다. 이모든 정황으로 볼때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란 국가의 해가 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야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한 업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에는 그나마 군사정권때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관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평가 받았으나 이명박정권하에서의 국정원은 정권 유지 차원의 정보수집과 압력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국정원의 주임무는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산업,환경,해외정보 수집에만 집중해서 신기술과 국가정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의 첨병으로서 모든 역량을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정원이 되어야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사찰을 하는 국정원을 원하는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여서 국정원의 기본적인 주요 임무에만 충실해달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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