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6일 토요일

여당, 검찰,보수언론은 사법부흔들기를 중지하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외풍을 사법부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 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한나라당 심지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서 까지 사법부를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결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강기갑의원의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사건기록 공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법관의 이념과 이력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한나라당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는다고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홰손시킬수 있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서는 행위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의 사조직제 이런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또 김영선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않고 폭력을 용납 할때 판사 개인의 소신을 넘어 폭력을 용인 하는 극좌라고 노골적으로 색갈론을 제기하였고 주성영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할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연구회를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중요한것은 색갈론과 배후론인데 조중동등 보수언론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몰고간것이다. 이로서 보수언론이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 대자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보수언론은 검찰과 한나라당을 부축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하였다. 이에대해 야당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본인들의 허물은 보지못하고 사법부에게 모든 일련의 사태의임을 전가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닌 법관이 강의원의 판결을 했는대도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며 이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오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본다면 보수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사법부흔들기는 도를 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일심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에도 이렇게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색갈론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은 도를넘어선것이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과 흔들기를 한다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기대하기가 어렵다. 판사가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완벽한 증거와 법리적용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면 될것이다. 법원 판결에대하여 집권여당이 간섭하는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보수언론과 검찰,여당은 사법부를 더이상 욕 보이지말아야 할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를 흔들기 이전에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부터 처리함이마땅하지 아니한가? 본연의 임무를 대법관이 배당업무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난 촛불시위 재판배당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주었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국회는 이런 인물을 탄핵처리함이 우선되어야하는것이 순리에 맞는것이 아닌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를 잘 이행해야만 할것이다. 검찰,언론,국회,정당들은 자신의 영역 이외의기능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 기관들은 본분에만 충실히 하고 타기관에대한 음해나 흔들기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각기관의 본분을 지키면 될것이다. 다만 한마디 덧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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