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8일 월요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해야 하는 이유

신영철대법관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신영철 대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함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을 보자면 2008년 7월14일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하여 이정열판사와 송승용판사가 문제제기하고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 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2009년  3월 5일 KBS에서 신여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이라고 보도 또 3월 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제판에 개입했다고 보도하였음. 2009년 3월 6일대법원 진상조사단구서해서 조사 착수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애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이유로 2009년 3월 6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19일에는 법원노조가 양심적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재에 나설것응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6월 8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며의로된 고동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행위로 공정항 재판을 밭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친박연대가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일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12일 자동 폐기되었다. 오전 10시로 신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뒤 72시간이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금 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사건을 시간별 아아 보았다. 그럼 신대법관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다. 가장중요한 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기본인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자신의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점도 큰 사유에당된다. 법관의 대선배로서 자신의 잘못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떳떳하게 물러나야 후배들들도 본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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