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9일자 기사 ''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을 퍼왔습니다.
[기고] 영리 의료 법인 도입에 앞서 생각해 볼 것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는데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부터 시작하여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적용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7월 1일 그 동안 다보험자(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던 운영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보험자 방식으로 운영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하여,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액 산정 시에는 기여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의료 사고의 종류와 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 도모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전체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보장 제도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이다. 외국에 나가 보면 안다. 영리 의료 법인과 민영 의료 보험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시장 사회주의의 전형인 유럽의 소위 복지 국가는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혹은 자기 진료 순서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저소득층의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도 동등한 진료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권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술도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현재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 대하여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 선진화, 성장 동력, 의료 수출, 고용 창출 등을 명분으로 영리 의료 법인(주식회사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 폐지 즉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처럼 의료 보장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은 법인 형태가 가능한데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의료 선진화를 단기간에 이미 달성하였다. 국내 유수한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도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재벌 기업도 비영리 의료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 법인은 병원 경영과 수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병원 경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영리 법인은 수익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영리 의료 법인 추진의 명분인 의료 선진화를 위해서는 병원 수익을 모두 병원 경영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 제도가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영리 법인보다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주장은 좀 더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영리 의료 법인이 왜 필요한가? 정부 차원의 기대 효과로는 영리 의료 법인이 되면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에 좀 더 탄력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 수요와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국가가 혼자서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제안처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료 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의료 관광, 병원 해외 진출에는 확실히 플러스 효과가 있으므로 의료의 성장 동력화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 수익금을 연구와 병원의 선진화에 재투자해야지 영리 의료 법인으로 전환하여 재단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영리 의료 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료 사업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의 인기가 사상 최고인 것을 보면 안다. 현재 재벌과 슈퍼 부자들도 비영리 의료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마음껏 가져가고 싶다. 영리 의료 법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 이것은 의사에게도 수익 증대의 좋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의사들 특히 개원의들은 재벌들의 프랜차이즈병원의 봉직의로 흡수될 것이다. 한편, 슈퍼 부자 환자 고객들은 VIP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과 같은 병원을 원하는데 영리 의료 법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 의료 법인의 도입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오랜 기간 공 들여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보장 제도가 무너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즉,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에 의한 과잉 진료와 더불어 진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보험료 증가가 뒤따를 것이다.

또 의사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익관계로 변질되면서 부자 위주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영리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 대신 병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영리 병원 진료비 기준에 맞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민영 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의료 서비스는 민영 의료 보험이 없는 현재에도 이미 많이 개발되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영 의료 보험은 환자가 의사에게 주는 진료비에서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보험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형 병원들은 영리 병원으로 전환할 것이고 국민들은 영리 병원, 보험 회사 주주들의 이윤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영리 병원과 민영 의료 보험의 도입은 의료 제도와 국민 경제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화된 것은 의료계의 노력이었고 정부의 지원은 의사들은 부자라는 선입관 하에서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고민으로서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이해하나 우리가 이룩한 의료 보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틀 안에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자본 운영한 대가를 가져가고 가진 자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수입원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혹은 일부 최상위층의 만족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의료 보장 제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정책 제안자들은 국민, 환자, 의사, 정부 등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 모두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박길홍 고려대학교 교수

"<식코> 손가락 잘린 아저씨, 괴담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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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만이 모이면 한미FTA는 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한 29일,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이 정당연설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시민 600여 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10만 명 모이면 FTA 폐기될 수 있다"

이태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FTA와 상충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하는 국내법 14개에 사인했지만 아직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FTA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국 법, 대통령령, 장관령, 고시까지 검증을 한 뒤에만 FTA가 발효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이처럼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숙제검사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야5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서명에 항의하러) 청와대 앞에 갔는데 (경찰이) 의원을 막고 피켓도 못 들게 했다"며 "집회 억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당 연설회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해야 하지만 전혀 쫄 필요 없다"면서 "오는 30일 출연진과 10만 명이 모이면 FTA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목숨 끊은 영화인은 FTA의 미래"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감독 김철한 씨는 "(FTA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에 많은 중소 영화 제작사들이 문을 닫고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CJ와 같은 대기업 영화들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인도 있다"며 "이는 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권해현 씨는 "대학생이 FTA 집회에 나오면 인터넷에서 괴담 읽고 오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씨는 이어 "예전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됐을 때도 (정리해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괴담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 그 괴담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제 한미 FTA 세대가 됐고, FTA에 우리 삶이 걸려있다"며 "미국 다큐멘터리 에서 손가락 두 개 잘린 아저씨,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 갈 것"

집회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서도 로 대변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퇴근 후 집회에 참여했다는 윤효정(33) 씨는 "FTA가 통과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가고 환자들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신랑이 최근에 폐렴이었는데 과잉 진료로 1주일 입원하고 고가검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비만 170만 원이 나왔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FTA로 영리병원을 되돌릴 수 없으면 어려운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8시 45분께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화문 곳곳에 전경차 수십 대와 경찰병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한미 FTA 반대 집회는 주중과 주말에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특별공연을 겸한 집회가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돌아오는 주말에도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김윤나영 기자 

이명박의 '종미'냐 마잉주의 '용미'냐, '국익'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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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대미 FTA 전략의 고수와 하수

대만(타이완)은 한국과 여러모로 닮은 나라이다. 대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de facto) 분단국가이다. 또 한국과 유사하게 수십 년 동안 독재를 경험했으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신흥 공업 경제 지역(East Asia'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으로 발돋움했고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유사점은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도 나타난다. 두 사람은 2008년 정권교체를 이뤘다. 마잉주는 국민당 후보로 총통에 당선되어 8년간의 민진당 집권을 종결시켰으며 이명박은 한나라당 후보로 민주당의 10년 집권을 끝냈다.

마잉주의 정치노선도 이명박 대통령과 유사하게 중도 실용주의였다. 그러나 마 총통의 실용노선과 이 대통령의 실용노선은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마 총통의 실용주의 노선의 근간은 '대륙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삼불(三不)이다. 아울러 '1992년 양안(중국과 대만) 컨센서스'를 기초로 양안의 평화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양안 컨센서스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양안 쌍방의 각자 해석에 맡긴다(一個中國, 各自表述)'로 요약된다.

이 노선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아갔다. 격렬한 내전을 겪은 분단국가인 대만에서 '실용노선'이란 중국과 분쟁 또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공생 발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만이 보다 수세 또는 순응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공생·발전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힘의 열세에 있는 대만이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공생·발전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언제라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실용노선'이란 그것이 진정한 '실용'이라면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마잉주 총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노선'은 각기 다른 내용을 갖고 시작되었다. 2008년 3월 정권 교체 이후 대만은 중국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해 양안회담을 수차례 개최했다. 2010년 6월 29일 중국 중칭(重慶)에서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는 양안경제협력기구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정식 체결했다. ECFA채결로 중국은 대만의 539개 품목, 대만은 중국의 267개 품목(조기자유화 대상 품목)에 대해 향후 2년 내에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한국은 민주당 집권 당시 햇볕정책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대가없이 북한과 교류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며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이른바 5.24 조치(①북한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남측 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를 취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만의 실용주의는 현실에서 국익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ECFA에 규정에 힘입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2011년 들어 5개월간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관세절감만도 3069만 달러였다. 이에 힘입어 2010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년 대비 10.82% 증가한 14조2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것은 1986년 이래 24년 만에 최고치로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10.3%)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무역흑자에 힘입어 대만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외채의 최종 상환 분 23만8000달러를 9월 15일자로 상환해 외채 제로 국가가 되었다.

양안관계가 안정되자 대만을 방문한 관광객도 지난 3년간 급속히 증가(2008년 연인원 300만 명에서 2010년 55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타오위앤(桃園) 국제공항의 승객 및 화물 운송량은 아시아 네 마리 호랑이(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중 꼴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로 뛰어올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즈니스 환경 리스크 정보'(BERI)는 2010년 9월 발표된 올해 2차 투자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대만의 투자환경이 올해 1차 평가 때보다 한 단계 상승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ECFA 체결 등으로 양안관계 정치 리스크가 크게 감소된 것이 대만의 투자환경 순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내년 1월 재선에 도전하는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지난 22일 타이베이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이 양안관계 개선에만 올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늘 100%가 훨씬 넘는 대만(2010년 기준으로 125%)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통상조약은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21세기 들어 대만은 미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200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왔다. 대만에 미국과의 FTA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한미 FTA 추진 배경에는 경제논리 이외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정치논리가 있듯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게 미국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한미 FTA에서 갖는 의미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은 철저한 그리고 진정한 실용주의를 택했다. 대만은 양안관계의 안정화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과 중국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 대만의 지위 제고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적중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대만이 중국과 ECFA를 체결하자 미국 내에서 조속히 대만과 FTA를 채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방 상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이며 과거 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만은 한국에 이어 대만과 빠른 시일 내에 FTA를 채결해야 한다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ECFA로 양안 경제관계가 대만-미국 경제관계보다 더 자유롭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만과 FTA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결코 불리한 입장이 아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미국에 FTA를 제안하며 적지 않은 양보를 감당해야 했던 한국과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분단국가에게 국익의 핵심은 대립과 대결을 지양하고 공생,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념적 편향을 뛰어넘어 '실용'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부가 내걸었던 실용(實用)은 실용(失用)이 되어버렸다.



/박후건 경남대 교수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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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와대 서명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사설]물가는 못 잡고 꼼수부리는 한심한 물가당국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물가는 못 잡고 꼼수부리는 한심한 물가당국'을 퍼왔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물가지수 개편은 소비행태 등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대상 품목 등을 조정하는 식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올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서 4.0%로 낮아지게 됐다. 이로 인해 11·12월을 포함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수개편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 데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해명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논란이 됐던 금반지는 결국 전체 조사대상 품목을 489개에서 481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빠졌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시세 폭등으로 물가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금반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7%포인트나 낮아지게 됐다. 귀금속 등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라 금반지를 제외했다는 설명이지만 이 기준은 이미 1993년에 나온 것이다. 금반지 대신 조사대상에 넣은 14K 미만 금제품 등 장신구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효과는 0.02%포인트에 그쳤다. 그것도 14K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올 들어 값이 크게 올랐던 쌀은 1인당 소비가 줄었다며 가중치를 14.0에서 6.2로 크게 낮췄다.

국제기준에 따랐다는 조사대상 가중치·규격 변경도 모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작용했다. 가중치 모집단 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한 결과 최근 고물가의 주범인 농축수산물 가중치가 크게 낮아졌다. 조사규격이 2개 이상인 품목의 경우 기하평균방식을 적용해 국산 고춧가루 값이 뛰면 값이 싼 수입 고춧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지수에 반영했다고 한다. 결국 금반지 개편으로 0.25%포인트, 품목·가중치 조정으로 0.12%포인트, 기하평균방식 적용으로 0.02%포인트의 물가 상승률을 낮췄다. 정부가 새 물가지수 반영 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긴 것도 연간 물가 상승률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가계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가 고작 물가지수를 주물러 ‘착시효과’나 노린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가 크다는 불만이 많은데 지표를 현실과 더욱 멀어지도록 만드는 꼴이다. 엉터리 실업률 통계를 놓고 ‘고용대박’이라더니 이제는 물가통계까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무슨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가.

[사설]“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다”는 검사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다”는 검사들'을 퍼왔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벤츠 여검사’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의 검사가 벤츠 승용차와 540만원짜리 샤넬 명품 백을 받은 데 이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그제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해 검사장급 11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비망록이 공개되고,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또 다른 여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검찰의 명예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검찰이 맞고 있는 현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는 상투어로도 표현이 부족하다. 이런 검찰에 어떻게 거악척결과 정의구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장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아직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이미 7월에 진정이 접수돼 있었음에도 4달 가까이 사실상 감찰 조사를 벌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터진 뒤에도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표를 받았다. 비위 공직자 처리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건을 묻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부 비리 척결을 외친 것이 시늉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안이한 태도는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지검의 태도에서도 묻어난다. 부산지검은 여검사가 벤츠를 제공한 변호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 어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며 여검사가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묵묵부답, 오불관언의 태도다. 검사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중립은 검사들의 높은 도덕성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가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다툼을 벌일 때마다 경찰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뇌물과 사건 조작이 횡행할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모습은 난형난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도덕성 유지는 감찰을 통한 내부 감시나 검사들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사건은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의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진정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면 검찰은 이런 견제 장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참으로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후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등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이라는 답은 37.8%로 나왔다.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찬반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상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된 수치라 하겠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후 경향신문은 FTA가 각 분야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뿐 아니라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까지 해외자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가히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은 한·미 FTA가 민생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FTA 발효로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자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엉뚱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놀란 참석자들이 의약품 인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으나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트고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체계도 허물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다시금 환기시킨 꼴이 됐다. 
우리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이식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결 독재’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FTA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한·미 FTA가 미국에 중요한 진짜 이유


이글은 시사인 2011-11-29일자 기사 '한·미 FTA가 미국에 중요한 진짜 이유'를 퍼왔습니다.
“한·미 FTA 비준 여부는,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미국이 경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지난 8월1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계속 떨어져왔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던 미국이 지금은 교역량 기준으로 3~4위에 머무른다는 것. 1위는 중국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다. EU와 미국이 비슷한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EU FTA 비준 이후 EU의 한국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AP Photo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연단에 선 이)이 10월13일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물론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미 간 교역량은 다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업적 이익보다 미국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21세기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규범과 스탠더드를 둘러싸고 대결 중인 것으로 인식한다. ‘게임의 법칙’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이 싸움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TPP를 주도하려면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시켜야 한다. “만약 한·미 FTA 비준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지도력이 의심받게 되고, 이는 TPP 협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칫 미국이 아·태 지역의 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TPP로 끌어들이는 구실도 맡고 있다. “한·미 FTA가 통과되는 즉시 한국은 TPP 논의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일본의 TPP 참여를 자극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제프리 쇼트 또한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중국 때문이다”라고 정리했다. 이 외에도 여러 민간 싱크탱크들이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미 FTA 비준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다. 결국 한·미 FTA는, 미국이 TPP를 성사시켜 아·태 지역의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하려는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교두보 구실을 맡고 있는 것이다.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 보수언론 색깔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 연수원 22기)에 이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연수원 23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주요 보수언론이 최 부장판사의 글을 '정치편향적'이라며 공격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을 조롱하는 어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가 청탁, 로비 등에 의해 흐려졌다고 강조한 후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가입자격도 없지만, 노조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법원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노조 관계자 분들께 '지금 법원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법원노조 선동"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법조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색깔론 공세를 펴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현직 판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사법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색깔론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지난 1995년 (국제법과 정치 저널) 기고에서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사건과 논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고, 미국 의회는 '사법적 권한의 필수적인 속성'을 다른 재판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국가중재권(ISD)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 ⓒ프레시안(허환주)

"첫 CJD 사망자 발생, 안심하라는 정부 주장이 '괴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9일자 기사 '"첫 CJD 사망자 발생, 안심하라는 정부 주장이 '괴담'"을 퍼왔습니다.
전문가 "MM형 유전자 비율 높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iCJD)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9일 "이번 사례는 독일제 뇌경막 이식 23년 후 발생한 경우로, 현재는 안전한 뇌경막 대용 제품을 사용해 감염 우려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에 iCJD에 감염된 환자는 54세 여성으로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제 수입 뇌경막 제품인 '라이요두라(Lyodura)'를 이식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발병하여 당초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sCJD)의심 환자로 신고됐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라이요두라는 1969년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인간 사체의 뇌경막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신경외과 수술에서 사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제품이 과거에 일부 수입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인간 사체를 이용하지 않은) 안전한 뇌경막이 사용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려 숨진 사례와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질병이 '인간광우병'과는 무관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

"같은 수술 도구 쓴 환자, 수혈받은 환자까지 검사해야"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건 당국이 iCJD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이라며 "1987년에 수술 받았는데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CJD의 잠복기는 20년~30년으로 길지만, 일단 증상이 나온 후에는 대개는 6개월~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요두라와 비슷한 제품으로 iCJD에 전염된 사례는 전 세계 20여 국에서 400여 건이 알려졌고, 일본에서는 최근 2년 동안 138건이 보고된 바 있다. 유독 일본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CBS 에서 "일본이나한국이나 129번의 MM형 유전자형의 비율이 높다"며 "이와 CJD 발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sCJD 환자의 뇌경막을 기증받으면 그 환자의 장기를 받은 사람은 다 감염된다"며 "문제는 한 사람의 뇌경막에서 제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에게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한 "CJD는 수혈, 수술, 치료과정을 통해서 전염된다"며 "해당 병원에서 iCJD에 걸린 환자를 수술한 도구로 다른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는지, iCJD 환자가 수혈한 적이 있다면 수혈 받은 사람들까지 CJD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계에서는 각막시술이나 뇌경막 수술, 성장호르몬 치료, 수술, 수혈 등을 통해서 CJD에 감염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정부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심하라고만 주장한다. 안심하라는 주장이야말로 괴담"이라고 꼬집었다.

신경외과계에서는 인공 뇌경막 제품에 인간 사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도 내놓는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라이요두라는 신경외과에서 지금도 많이들 쓰고 있다"면서 "죽은 사람들의 뇌경막을 뜯어다가 얼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의사들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요두라가 독일 제품이지만 사체는 어느 나라 사체인지 불분명하다"며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썼던 것은) 인도 사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술용 칼은 비싸지 않아 쓰고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도구를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스위스서 CJD 제4유형 발견…인간 광우병도 안심 일러"

이번 사례는 '쇠고기 섭취를 통한 인간 광우병(변종 CJD)'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CJD는 잠복기가 20~30년으로 길고, 아직 과학적인 내용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정책국장은 일례로 "스위스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광우병 소 두 마리가 확인됐다"며 "기존 검사법으로는 (감염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서 CJD의 제4 유형이라고 보고했는데, 이게 다른 소에도 감염되는지 인간에 전염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발견이 안 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도 단순히 소고기와 관련 없으므로 단순히 광우병 괴담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인간 광우병 관심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 못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검역조건이나 수입조건을 통해서 프리온 관련 질병을 걸러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CJD가 문제됐을 때, 정부는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 외에 CJD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며 "외국에서 200건 이상 문제됐던 제품에 대한 역학조사는 2008년 당시에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던 보건의료 당국은 국민건강보다 정권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iCJD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1980년대에 뇌경막 이식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추적조사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윤나영 기자 

비판보다는 해명, KBS 옴부즈맨은 면피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8일자 기사 '비판보다는 해명, KBS 옴부즈맨은 면피용?'을 퍼왔습니다.
첫 방송된 ‘KBS뉴스 옴부즈맨’ , "하나마나한 답변, 면죄부 창구"

교수 질문 : "(KBS는) 한미 FTA 사안의 본질 보다 왜 정치적 쟁점 보도에 치중했나?”
KBS 답변 : “핵심 쟁점은 협상 내용이 아니고 이미 타결된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였다. (중략) 또 방대한 FTA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찬반논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27일 첫 방송된 KBS 뉴스비평 프로그램 방영분의 일부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자사 뉴스를 전문적으로 비평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했지만, 첫 방송에서는 KBS 뉴스에 대한 날카롭거나 신랄한 비판보다는 뉴스책임자의 해명을 소개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토론이 아닌 문답의 포맷으로 심층적인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오기 어렵고, 답변 또한 KBS시청자위원회나 ‘TV비평’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 비평 프로그램에 미달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출연자들이 문답을 할 때 대본을 읽는 모습이 자주 나오면서 ‘게이트키핑’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프로그램은 1TV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5시10분부터 25분 간 한 차례 방송되며, 언론학회 등 방송·저널리즘 단체가 추천한 대학 교수 6명이 옴부즈맨 위원으로 참여하고 담당 부서 책임자와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이 한 달 간 모니터링한 뉴스 가운데 2가지 주제를 선정해 방송한다.


▲ 11월 27일 첫 전파를 탄 KBS 1TV 'KBS뉴스 옴부즈맨' 홈페이지 사진 자료.

첫 회 방송 주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보도’. 임종수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뉴스가 주로 여야의 셈법을 보도한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시스템의 변화, 공공적·복지적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장한식 보도국 경제부장은 “핵심쟁점은 협상 내용이 아니고 이미 타결된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였다”며 “(내용상 쟁점 중)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찬반논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종수 교수가 KBS뉴스의 '받아쓰기식 보도'와 '정치 비하 효과'를 두고 “(그것이 각각) ‘저널리즘의 위기’와‘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자 장한식 부장은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서 방송 뉴스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질문과 답변이 끝나자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날치기 통과’, ‘최루탄’에 대한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비준 동의안 통과 뒤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시위’와 ‘물대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시간이 없었다. 답변 또한 탁상행정식 '해명'에 머물렀다. 양(포맷·시간)과 질(질문·답변)의 두 측면에서 뉴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기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첫 방송에 대해 엄경철 KBS 새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잘못 보도하는 게 아니다”며 “자신은 찬반양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중하다는 프레임에서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문제점을 정당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창구’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익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은 “출연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지만 게이트키핑의 소지가 있다는 점,시청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점에서 볼 때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생방송으로 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동연출자 중 한 명인 김영숙 PD는 “영국 BBC, 일본 NHK, 호주 ABC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우리도)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신설했다”며 '게이트키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이 요구한 게 ‘아이템 간섭마라’는 것이었고, 제작진은 위원과 담당 기자, PD의 채널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대본 문제에 대해 김 PD는 "방송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해명했다. 이어 김 PD는 '시청자위원회와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차별화되고, 시청자상담실 내용을 주로 다루는 ‘TV비평’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는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를 선정했고 여기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생방송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김 PD는 “출연자들, 스태프들 일정 때문에 녹화로 진행했지만 생방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기고]한미FTA의 감춰진 2센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8일자 기사 '[기고]한미FTA의 감춰진 2센치'를 퍼왔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도 해소될까?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SD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한미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을 재협상하면 한미FTA를 그냥 발효시켜도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독소 조항만 제거하면 한미FTA 그냥해도 좋은 것인가?

한미FTA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FTA = 수출 = 지고지선의 좋은 것’의 등식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고지선이란 없는 법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가지를 내놓게 되어 있는 법, 그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비교해서 좋은 영향이 더 클 때에만 채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수출은 적어도 과거에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관련 기업으로의 특혜나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고 또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투자는 생산성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많은 기업들은 생산능력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수출이 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자동차 부문 재협상 결과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 부분 재협상에서는 완성차 관세 인하는 5년 이후로 연기하고 부품 관세는 즉각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관세 구조 하에서 자동차 회사는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부품을 수출하여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자동차 조립라인의 일자리는 미국에서 늘어나고 국내 공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소위 수출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는 서로 분리되어 따로 놀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서 수출은 잘 되지만 높아진 수입물가로 내수가 망가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이 늘어나 봐야 수출기업만 좋고 우리 국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소득 양극화는 심해지는 FTA, 해야할까요?
수출이 가져오는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는 저렴한 물건을 소비하게 되어 좋기는 합니다. 대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점점 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집니다. 근로자 월급을 중국이나 베트남 근로자 수준으로밖에 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88만원’짜리로 채워지는 원인입니다.

농·수·축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에 마음 놓고 들어오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들 업종은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업종입니다만, FTA로 인해서 빈사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만 더 잘살게 되고, 중소기업이나 농민 그리고 자영업자는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없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88만원 일자리’만 양산됩니다. FTA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일까요?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과연 한나라당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국회의원이 한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이런 것을 알고 비준안에 찬성했을까요.
그보다 더 먼저, 과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한미 FTA 협상에 임했는지, 또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결정했는지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열린우리당 의원

한미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미 협상 개시 이전부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의 4개항을 개방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를 그만두면 이미 개방한 4개 시장에서 손해만 보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양극화 심화 문제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건 정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외적을 상대로 싸워서 국민들을 지켜내는 데에 있습니다. FTA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상대국을 대상으로 싸워서 보다 좋은 협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일 것입니다. 한편 이런 힘든 협상을 할 때 정부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또 여론입니다.

이번 한미FTA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정부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민 여론을 적당히 활용해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을 관철했을 뿐만 아니라, 다 해놨던 FTA 비준안을 재협상을 통해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날치기 통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시청 앞 광장에 물대포를 쏘아댄 우리 정부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우리 역사에서 외침이 있을 때 관군이 이를 물리친 기록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 정도 아니었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관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의병이 분연히 일어나 지켜온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의병의 역사를 자랑스런 역사라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계안(전 국회의원·2.1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