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강용석 의원 개그콘서트 출연 확정적?


이글은 데일리안 2011-11-20일자 기사 '강용석 의원 개그콘서트 출연 확정적?'을 퍼왔습니다.
 '최효종 피고소'로 국민적 관심 폭발 '소질' 충분


◇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고소해 더 유명해진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 ⓒKBS
한때 방송 프로는 물론이고 영화에서도 경찰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그렸다. 경찰관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장면을 묘사하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논리때문이었다.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 강용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경찰 모욕죄에 해당한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면 이번에는 기독교 신도들이 몰려와서 항의했다, 특정교회를 지칭하지 않아도 말이다. 강용석 의원의 논리 대로라면 교회 모욕죄에 해당한다. 강용석 의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도올 김용옥은 모욕죄로 피고소인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직업군이나 기관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더구나 픽션의 창작 영역이라면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해석과 재구성이 용인되는 방송개그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해 풍자를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폭소를 금할수 없는 것이었다. 그 주인공은 강용석 의원이었고, 자질은 충분해 보였다. 원래 개그를 하면 심각해야 하는데 혼자 심각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민들은 웃음을 터트릴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실소, 어이없는 웃음이었다.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막힌 행태다. 다른 직업군보다 더욱 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어디 아나운서와 비교할 수 있을까.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모욕 발언에 대한 대항 논리로 최효종의 국회의원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고분분투는 눈물겹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의도라면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한 억지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걸 정말 견강부회라고 한다. 

그의 고소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나라의 세금을 받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마당쇠가 되겠다고 한 바가 있다. 그것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더욱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시민, 국민의 마당쇠다. 그러나 온전한 마당쇠는 아니다. 정치적 권력과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력의 마당쇠는 국민의 견제와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우회적으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이 풍자다. 

또한 국민의 제도적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질 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개 개인적인 자존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 존재로 사소한 지적이나 의견에도 일단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 

시사풍자 코미디는 바로 문화적 차원에서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을 소재로 삼을 수 있다. 공무원과 경찰, 사법 기관을 풍자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정서에 기반할 때이다. 더구나 최효종이 다룬 풍자는 결국 일개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대리적 반영이다.부패한 양반들도 판소리나 별신굿에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허용했다. 이건 조선시대만도 못한 것이 고소행위다. 이런 사실을 알고 했을 너무나 뻔한 노이즈를 일으키기 위한 주목에 불과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하고 비판이 없는 국회의원도 절대부패하는 정서를 말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처신이 올바르다면 아마도 시청자들이 고소해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그 해당코너에 찬사를 보냈다.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인 루머를 말한 것과 국회의원의 정치 행태에 대한 풍자가 같이 묶일 수 없다. 아나운서는 공적 대표자가 아니라 일반 직업인이다. 만약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강용석 의원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있어야 건강한 사회이고 방송이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가능한 것이 정상이라면 강용석 의원은 문제가 안된다. 대개 아나운서와 달리 국회의원 풍자는 없는 팩트들이 아니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형법상의 모욕죄로 다스릴 수 없다. 더구나 개그프로가 아닌가. 강용석의원은 공인으로 여러 기자-언론매체 앞에 아나운서에 관한 야담을 사실을 넘어 진실로 이야기했고, 최효종은 국회의원 행태를 사실에 기반한 우스개로 이야기했다. 개그와 르뽀는 다르다. 절대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 풍자와 약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격하의 직접적 발언이 같을 수 없다. 더구나 최효종은 국회의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만한 사적인 팩트를 다루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강용석 의원과 같이 개그맨들의 정치풍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후에 풍자개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최효종의 개그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 프로그램 향수권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시청자 주권까지 해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고소할 힘이 있다면 정치와 국회를 어떻게 올바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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