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연합뉴스 공정성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8일자 기사 '"연합뉴스 공정성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를 퍼왔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 토론회…연합뉴스-뉴시스, 방향 놓고 논쟁

지난 2003년 통과된 ‘뉴스통신진흥법’은 당시 ‘연합뉴스법’으로 불리며 국내 뉴스 통신사 시장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키로 했으나 경쟁자인 뉴시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논란은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법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주장처럼 해당 법안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점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연합뉴스의 기사 독립성 문제와 품질, 포털에 대한 기사 제공, 무가지와의 기사계약 등 공적기능에 대한 문제도 논점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오후 1시 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이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토론회는 사실상 연합뉴스와 뉴시스 간의 대립구도로 굳어져버렸다. 다양한 논점은 뉴스통신진흥법 존폐론으로 일원화 되었고, 토론회 막바지 때는 뉴시스와 연합뉴스 사이에서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최해운 전 뉴시스 대표는 “연합뉴스의 현 위상은 청산되지 않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재를 위한 잔재”라며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뉴스통신 독점체제의 폐해와 왜곡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통신사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이상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그 시발점은 뉴스통신진흥법의 폐지이며 종착점은 뉴스통신영역을 기존 언론사들의 공동운영체제, 그것도 아니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민간회사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정상근 기자 dal@

그러나 또 다른 발제자인 이희용 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은 “토론회의 취지가 잘못됐고 발제자(최해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토론회 정신에 맞지 않아 교체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뉴스통신진흥법 이후 연합뉴스가 좋은 회사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했지만, 이런 토론회는 이해가 안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뉴스통신진흥법을 개혁하자거나 연합뉴스의 노력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뉴스통신진흥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갖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연합뉴스 이사회 구성에 대해 잘 논의해봐야겠지만 현재 연합뉴스는 KBS나 MBC 사장 선출보다 더 나은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생에 게을렀으나 신문사들끼리도 무료신문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연합뉴스만으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뉴시스가 포털에 기사를 안주는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는 그나마 공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낚시형 제목 선정적 기사를 내지 않는다”며 “그나마 연합뉴스가 공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니 세계 각지에 특파원도파견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뉴스통신진흥법의 존폐문제를 떠나 뉴스통신사 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뉴시스와 연합뉴스 간의 감정대립으로 비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순기 경인일보 논설위원은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아 훨씬 앞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와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연합뉴스는 공적기능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일반 언론사와 경쟁매체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보도채널까지 하겠다는 것은 경쟁 속에 더욱 뛰어들겠다는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연합뉴스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10년도 안된 법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성급하고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법의 존폐를 논하기는 이르고 보다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연합뉴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재구성해서 드러낼 수 있는 통신사로서의 입지와 국내언론사와의 공정성, 기사작성의 공정성 논란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반성과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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