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2일자 기사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부터 한미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영 교수는 지난해 12월 재협상이 타결된 뒤 '민중의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최악의 경우 한미FTA를 막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FTA를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하루아침에 한국경제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5~10년에 걸쳐 중장기적인 양극화와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비준안 처리를 막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이 교수는 "한미FTA 종료는 미국에 통보하고 절차적으로 폐기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우에 대해 논리를 만들고, 자료도 축적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교수는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된 직후 다시 한미FTA 협정문 폐기를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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