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사설]‘친환경 올림픽’ 선언해놓고 환경평가도 안 하겠다니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17일자 사설 '[사설]‘친환경 올림픽’ 선언해놓고 환경평가도 안 하겠다니'를 퍼왔습니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그런데 강원도가 만들어 최종원 민주당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올림픽 경기장과 배후단지인 올림픽특구를 개발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 올림픽을 선언해놓고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대규모 스키장이 설치되는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이다. 가리왕산은 현재 산림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종과 주목 등 희귀 식물자원이 많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올린 공사 계획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통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희귀식물들을 옮겨심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발 주체가 하는 말이다. 특별법안이 무리수라는 것은 관련 국회와 정부 부처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도지사가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안에 반대한 환경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19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에도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위임했는데 환경피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게 유치한 국제대회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치를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열람 공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다 생략하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리도 없다. 가리왕산을 보존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다른 걱정은 이 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출신 의원뿐 아니라 여야가 모두 특별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다음달 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이 법안의 통과는 당연히 유보돼야 한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해놓고 환경을 망가뜨린다면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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