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일 토요일

제게 충고해 주신 동해랑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 하면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블로그에 각 인터넷 매체의 글을 퍼와서 제 페이스북과 구글,블로그에 글(기사)을 수개월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힌 저의 행동이 많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우처 주시는 동해랑(donghaerang)님이 보내주신 한통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덕분에 뉴스를 많이 접해서 고마움을 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 +김종희 님께서 만드신 블로그는 모두 퍼온 글로만 되어있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각 뉴스사이트들은 유입방문자를 통해 광고수입을 받아 운영되어야하는데, 이처럼 원문 전체를 퍼오기하시면.. 난감하겠지요.이는 비단, 뉴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올바른 방법은 기사의 URL을 기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는 식입니다.아무리 좋은 기사라해도 퍼오기로 블로그를 도배하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네이버와 네이버블로거들이 욕먹는 대표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퍼오기 도배/장려니까요...

주제넘은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만.. 좋은 기사를 접하게 해주시는 고마움에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간략히"

이상과 같은글이 구글에 비공개로 공유되어서 많은 생각을 제가해보게되어서 내린 결론은 저의 사려깊지못한 행동을 지적해주신 이글이 전적으로 옳으신글이라고 판단되어서 소개해드리며 2013/06/01일부로 저의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절대로 퍼오기글을 기재하지 않을것임을 저의 페이스북 구글 블로그를 방문하셨고 사랑해주셨던분에게 약속드리며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구글의 제글을 읽어주신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기사를 마구퍼오는일 대신 저의 생각만을 써 볼려고 하오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깊은호수(김종희) 드림.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31일자 기사 '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를 퍼왔습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예고

경남도가 30일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리고 휴·폐업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당시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것이다. (☞ 관련 기사 : ['옹고집; 홍준표-'모르쇠' 박근혜, 공공 병원 끝내 죽이나] [경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시키려다 무산]) 


▲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경남도는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과 보호자에게 퇴원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인당 50여만 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송 모(여·83), 정 모(여·93), 또 다른 정 모(여·74)씨 등 3명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앓은 뒤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환자들이 모두 전원·퇴원하고 지난 13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들이다.

경남도는 "잔류 환자 가족들은 당초 폐업되면 퇴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폐업 발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 등 혈세의 낭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이들 환자 3명에게 지난 13일부터 그 이후까지 진료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환자 1명당 지불해야 할 비용은 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남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한 상태다. 29일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71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은 조치다.

경남도는 또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가 의료원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다쳤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사법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폭력 사태와 관련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 이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환자 대책 마련, 공공 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에게 보낸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공개 △29일 4명 삭발식에 이은 지방의료원지부장 추가 삭발식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 투표 운동 추진 결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나영 기자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1일자 기사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를 퍼왔습니다.
"정보공개 않으면 간접강제 소송 신청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들의)영업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자의적 결정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원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용일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종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과 관련해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됐다”며 “공개할 때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 범위 축소 근거를 찾았다.
이 같은 방통위의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연대 측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뒤늦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사유를 바꿨고,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 김용일 씨는 도대체 판결문을 읽기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방통위, “법원은 ‘영업비밀’ 언급 안했다” 사실은?

방통위는 언론연대 측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방통위는 종편승인 자료의 비공개 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제6호(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제7호(경영상 영업비밀)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방통위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방통위가 추가를 요구한)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방통위는 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만을 이유로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사진은 1심 판결문 캡처

대법원, “판결 확정됐으면 따라야 한다”

대법원 이현복 판사(홍보심의관)는 3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방통위가 (종편 심사자료 일체와 관련해)비공개 사유로 밝힌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는 언론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A사유를 들어 공개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언론연대는 ‘A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퉈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방통위가 재판과정에서 A사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B사유, C사유로 공개 못한다고 비공개 사유 추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가 비공개 사유로 이거 댔다가 저거 댔다가 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하면 당사자(언론연대 측은) 어떻게 소송을 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은 그래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가 다른 비공개 사유(영업비밀 등)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대해 “그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복 판사는 “대법원의 (공개하라는)승소판결에 대해 (방통위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언론연대 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31일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사자료 일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7호(영업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캡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1일자 기사 ''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를 퍼왔습니다.
138개 품목, 966개 부품 적발하고도 계속 원전 가동

이명박 정부 말기때 감사원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138개 품목의 1천개 가까운 원전 불량부품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이 반년동안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원전마피아 비리' 의혹이 급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연합뉴스)가 31일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의 성적 위조사실이 드러난 제어케이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등이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MB정권 말기 감사원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연합)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전 분야(부품 구매 및 납품비리 등을 포함)와 관련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012년 11월 29일 확정해 같은 해 12월 5일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및 보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어 "위 감사에서 원전부품 비리와 관련해 국내 납품업체(2개)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138개 품목, 966개 부품)하여 제출한 부당행위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수원 사장에게 허위 시험성적서류로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해 해당업체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후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기초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자들을 구속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처럼 1천개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년 동안 쉬쉬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케이블 부품 하나의 시헌성적서 조작만 갖고도 원전 2기의 가동을 중단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행태다. 

더욱이 지난 반년간 환경운동단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원전 가동 중단후 전면 점검 등을 촉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모르쇠로 일관해 세칭 '원전 마피아'의 안전 불감증과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문이 확산되자 최근의 시험성적서가 위조한 케이블 외에 지난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해, 이번에는 과연 뿌리깊은 원전 마피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섭 기자

'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1일자 기사 ''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를 퍼왔습니다.
138개 품목, 966개 부품 적발하고도 계속 원전 가동

이명박 정부 말기때 감사원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138개 품목의 1천개 가까운 원전 불량부품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이 반년동안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원전마피아 비리' 의혹이 급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연합뉴스)가 31일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의 성적 위조사실이 드러난 제어케이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등이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MB정권 말기 감사원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연합)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전 분야(부품 구매 및 납품비리 등을 포함)와 관련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012년 11월 29일 확정해 같은 해 12월 5일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및 보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어 "위 감사에서 원전부품 비리와 관련해 국내 납품업체(2개)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138개 품목, 966개 부품)하여 제출한 부당행위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수원 사장에게 허위 시험성적서류로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해 해당업체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후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기초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자들을 구속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처럼 1천개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년 동안 쉬쉬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케이블 부품 하나의 시헌성적서 조작만 갖고도 원전 2기의 가동을 중단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행태다. 

더욱이 지난 반년간 환경운동단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원전 가동 중단후 전면 점검 등을 촉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모르쇠로 일관해 세칭 '원전 마피아'의 안전 불감증과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문이 확산되자 최근의 시험성적서가 위조한 케이블 외에 지난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해, 이번에는 과연 뿌리깊은 원전 마피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섭 기자

‘좌파’ 비난받던 ‘시사탱크’ 진행자·PD의 5·18 왜곡 보도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31일자 기사 '‘좌파’ 비난받던 ‘시사탱크’ 진행자·PD의 5·18 왜곡 보도 왜?'를 퍼왔습니다.
[해부②] 극우 확성기 종편보도, 제작진 책임 없나… ‘안보상업주의’와 ‘회사 성향’의 한계

5·18 보도를 두고 TV조선과 채널A가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뿐만 아니라 제작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18 단체들과 언론계, 민주당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소송과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사토크쇼라는 형식을 빌려 게스트의 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극우 인사들을 게스트로 불러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자극적인 종북좌파 비판을 보도하는 데에는 제작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극우 인사들을 초대한 제작진, 그들에게서 자극적인 말을 이끌어내는 진행자도 모두 극우인걸까.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했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제작진과 진행자의 이력을 보면 극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사탱크) 진행자 장성민씨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 중앙선거 대책본부 총무비서, 신민당 김대중 총재 비서,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 공보비서,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거쳐 국민의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 지방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인물이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북 햇볕정책을 기획하기도 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홈페이지 캡처.

이런 이유 때문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시사탱크)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상에서 장성민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때 김대중 비서, 참모, 청와대 상황실장 이었던 장성민은 도대체 종편에서 뭐 하는 거냐. 수십 년 동안 광주라는 말을 자기 훈장인 듯 달고 다녔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엄중하게 다그치거나 마이크 빼고 나왔어야지.”(@okRmx) “TV조선이 ‘5·18은 북한군 개입한 무장폭동’이란 출연자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고 진행자는 사실상 동조했다. 진행자 장성민. DJ정부 때 누릴 대로 누린, 광주의 피를 거름 삼아 호의호식했던 자가 광주를 욕보였다.”(@nodolbal) 

(시사탱크)의 책임 피디를 맡고 있는 오동선 PD도 ‘극우’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오 PD는 장성민씨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을 진행하며 극우세력으로부터 ‘좌파’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1년 오 PD가 담당하는 (열린 세상 오늘)이 천안함 의혹과 관련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평화방송을 좌파 매체로 규정했고, 오 PD는 조선일보 보도가 무책임하며 색깔 씌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동선 PD의 (시사탱크)가 극우 세력의 강한 비토를 받은 적도 있다. 문제는 2012년 9월 7일 방송된 (시사탱크)‘추적, 남한 종북 계보’ 편이었다. 진행자 장성민은 김성욱 자유연합대표와 토론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연방제는 아무런 문제(위험)가 없다",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이 변해 탈북자가 많이 생겼다" 등의 발언을 했고, 북한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김 대표의 말에 팩트가 아니라며 증거를 대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졌고 방송 후 게시판에는 시사탱크 제작진과 장성민씨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우익단체 세이지코리아는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 사실보도와 정론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된 장성민 진행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논객연합 역시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종북주의 반국가적 망발을 일삼았다”며 “장성민씨는 전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현재 김대중 재단의 이사로 있는 인물이다. 대북 퍼주기 종북 정책을 실행하던 주인공인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누리꾼들은 조갑제닷컴, 시스템클럽 등 극우 사이트와 TV조선 게시판에 “제작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TV 김용민 PD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오 PD는 보수세력이 좌파라 규정했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에도 글을 자주 썼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일반 보수들도 이야기하기 힘든 518 왜곡보도의 책임 피디 역할을 했을 거라곤 상상하기 힘들다”며 “그것도 민주당 출신에 국민의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씨와 함께 이런 왜곡에 가담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극우색채와는 거리가 멀었던 장성민, 오동선 PD가 왜 보수우익 내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보도한 것일까.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무래도 프로그램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전체적인 제작방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한 진행자는 정해진 방침대로 따라가면서 패널의 발언을 유도해내곤 한다”고 말했다. 


▲ 우익사이트 일베에는 종종 장성민이 산업화되었는지 ('진정한 애국보수우익'으로 탈바꿈했는지) 아닌지 논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민언련 이희완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그 분들의 심리는 알 수 없지만 종편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노이즈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안보상업주의에 젖어 그런 방송을 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 이름을 걸고 방송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PD 역시 “김성욱과 장성민의 논쟁이 방송되면서 이념성 시비에 시달리자 탈색을 하려고 했거나 시청률을 높이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려고 그런 것 같다”며 “이런 방송 내용을 보고받고도 제재하지 않았으면 타락한 거다. 언론인으로서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오동선 PD와 장성민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홈페이지 화면 캡처. ©TV조선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핵무기는 곧 핵전쟁의 유발요인

이글은 레디앙 2013-05-30일자 기사 '핵무기는 곧 핵전쟁의 유발요인'을 퍼왔습니다.
[전쟁과 평화] 쿠바 미사일 위기 50년, 남북의 민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

혹자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 위험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닮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란 무엇이었나?
미국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이 벌어졌다면 단시간 내에 최소 1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과연 인류 역사의 최고 위험이라 불릴 만했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미국의 시도, 즉 1961년 4월 피그스만 침공(몽구스 작전)이 실패한 후, 1962년 5월 소련 흐루시초프는 미국의 쿠바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7월에 흐루시초프와 카스트로는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미사일 기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이 터키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 U-2 정찰기는 준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000-2,500km) 기지와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2,500-3,5000km) 기지 건설 장면을 촬영했다. 이로부터 13일 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되었다.


[사진설명] 나무상자에 담긴 소련 폭격기 Il-28을 갑판에 실은 소련 화물선 위를 미국 해군기가 비행하는 장면.

미국은 공중과 해상을 통해 쿠바를 공격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군사봉쇄를 선택했다. (케네디 정부는 여러 이유 때문에 이른 ‘격리’라고 불렀다.) 미국은 공격용 무기가 쿠바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쿠바에 건설 중이거나 완성된 소련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10월 24일, 후르시초프는 봉쇄는 인류를 핵전쟁의 심연으로 몰아넣은 공격행위라 규정하며 맞대응했으나, 비밀협상 채널이 개설되었다.
이 와중에 소련 선박은 봉쇄를 뚫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고 미국은 해군 전함에 경고사격 후 발포하라는 명명을 내렸다. 10월 27일 미국 U-2 정찰기가 격추되면서 즉각적 보복조치가 검토되었으나 케네디는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8일 양국은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도달했다. 소련은 쿠바의 공격무기를 해체하여 소련으로 되돌려 보내며 이를 국제연합을 통해 검증하고, 미국은 쿠바를 결코 침공하지 않는다고 공개 선언한다는 것이 공개된 합의였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에 대항에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한 핵탄두 장착 중거리미사일 주피터를 해체하다는 비밀합의도 제공해야 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세계 외교사의 전설로 남아 있고 국제정치학이나 협상학에는 영감의 원천이다. 그 후 50년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수만 페이지의 해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 핵전력의 포괄적 전투서열을 다룬 것은 거의 없다.
1962년 10월 중반부터 쿠바 해상봉쇄가 끝나는 1962년 11월 20일까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중 일부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무기 체계 상태를 상세히 평가하면 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번 글에서는『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로버트 S. 노리스와 한스 M. 크리스텐의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11월의 핵 전투서열」을 소개하며 당시에 발발할 수도 있었던 세계 핵전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검토한다. 그로부터 한반도 전쟁 위험에 관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위험성 평가

위기가 최고조가 달할 당시 미국은 약 3,500개의 핵무기가 명령에 따라 사용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소련은 아마도 300-500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나 많은 규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양측의 6개 정도의 미사일로도 파국이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핵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었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1962년 10월 전면 핵전쟁이 발발했을 가능성을 계측하기 위해선 양국의 핵전력 전투서열을 쿠바 인근 지방의 핵전력, 유럽 지역의 핵전력, 세계전력이란 세 범주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
지방 전력은 쿠바 내부 또는 그 주변에 배치될 수 있는 핵무기를 뜻한다.
지역전력은 유럽에 배치되어 소련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와 소련 서부에 배치되어 유럽의 목표물을 조준한 소련 핵무기를 말한다.
세계전력은 세계적 핵전쟁에 사용되는 전략핵무기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로서, 이는 미국과 소련, 상대방 영토에 도달할 수 있다.
쿠바 인근 지방의 핵전력
쿠바 또는 그 인근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나리오는 쿠바를 침입한 미군을 격퇴하기 위해 소련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만약 미국 군인이 피살되었다면 미국은 보복하고 소련은 그에 대응해야 했을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미국과 소련의 지방전력

미국의 군사봉쇄가 개시된 10월 24일 시점에 쿠바에는 다섯 개 유형의 핵탄두 158개가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정확히 몰랐던 사실이다.
그 중 95~100개가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SS-5는 쿠바에 도착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SS-4 중 6-8기가 작전태세에 도달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IL-28(일류신-28)은 아직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다. 가장 수가 많고 위험한 사용가능 핵무기는 대지 순항미사일, FKR-1 2개 연대를 위한 80개의 핵탄두였다. 만약 미국이 침공했다면 이 미사일이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와 쿠바 해안의 미군 해병대 합동부대를 공격했을 것이다.



[사진설명] 쿠바에 배치될 소련 미사일의 사정거리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미국의 쿠바 침공을 위한 핵무기 계획이다. 작전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을 때는 미 합동참모부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으나 10월 31일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쿠바에 배치된 소련군을 지휘하는 대장 이사 플리예프가 FROG 단거리 미사일(일명 루나)이나 FKR-1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다.
그러나 학자인 스티븐 자로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크레믈린의 특별한 허가가 없다면 쿠바에 배치된 소련군 지휘부가 FRK, 루나, IL-28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증거를 볼 때 모스크바는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적 수단이 없었고, 쿠바 지휘부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무기 보관 부대의 동의라는 조건에서 모스크바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소련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핵전쟁 억지라는 목적을 지닌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은 전술핵무기의 존재를 공개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전술핵무기의 존재는 소련이 붕괴한 후 1990년대 초반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때 사용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미국의 정보기구는 당시에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미국으로서는 준중거리 미사일 SS-4가 미국 도시를 조준하는 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부대의 지휘자였던 이고르 스테첸코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미사일 해체 지시가 내려온 10월 28일 시점에 6-8기만이 작전태세에 도달할 수 있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미사일이 미국 도시 중 어디를 조준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동부해안을 따라, 사거리 1,300km 내에는 북쪽으로는 워싱턴DC, 서쪽으로는 뉴올리언즈, 휴스턴, 달라스, 북서쪽으로 신시내티가 있다.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 내부 또는 주변에서 1 메가톤의 폭파로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유럽지역 핵전력

유럽 전역(戰域)에서 미국과 나토, 소련은 준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전폭기를 보유했다. 만약 핵전쟁이 유럽과 소련 서부 지역에 한정된다면 양측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는 비슷했다.
하지만 핵전쟁에 관한 미국의 최고 작전계획인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에 따라 대서양 사령부와 유럽사령부의 작전계획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핵전쟁이 유럽과 소련 서부에 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SIOP은 사령부들의 중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격목표를 조정하려고 도입되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유럽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럽 전역의 지역전력

1962년 미국은 약 4,375개의 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했다. 대부분은 전술핵무기로, 155mm 포탄과 203mm 포탄,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핵지뢰, 단거리 미사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약 10%, 또는 450개의 핵무기가 탄도미사일(토르, 주피터), 순항미사일(마타도르, 메이스), 미공군 전폭기, 미해군의 항공모함 탑재기에 배치되었다. 미국과 나토의 전폭기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영국, 네덜란드의 기지와 미국 6함대 항공모함에 배치된 핵폭탄을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사진설명] 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 주피터. 미국은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된 주피터 미사일의 철수를 비밀리에 합의했다.

소련은 550개의 SS-4, SS-5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수는 유럽의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었고, 일부는 태평양 연안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했을 것이다. 소련의 전폭기도 서유럽을 타격할 임무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세계 핵전력
만약 쿠바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핵전쟁의 단계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전략핵무기의 사용가능성도 상당히 컸다.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쿠바에서 서반구 어떤 국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소련이 미국에 공격을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련에 대한 전면적 보복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표3]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전력

1962년 시점에서 미국의 전략 핵전력 규모는 소련보다 수 배 더 컸고,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10월 시점에 완전히 준비를 갖춘 3,500개의 핵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도합 6,300 메가톤의 위력을 지녔다.
경계 태세가 최고조에 오른 11월 4일에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는 1,479개의 폭격기, 182개의 탄도미사일, 총합 2,952개의 핵무기와 1,003개의 공중급유기를 대기시켜서 보복공격을 준비했다.
소련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약 42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했다. 160개의 장거리 폭격기는 무시무시한 미국-캐나다 공중방어체계에 대면해야 했다. 미국-캐나다 방어체계는 공대공 요격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지대공 요격미사일 BOMARC,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되었다.
소련의 장군 아나톨리 그리코프에 따르면 흐루시초프와 그의 군사고문은 1962년 시점에 “미국의 전략 핵전력이 소련보다 17 대 1로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새로운 인식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양측의 핵전력이 상대적으로 미완성된 무기경쟁의 초기 단계에 전개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이 대략적으로 평형성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핵경쟁이 더욱 위험한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제 우발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폭포효과로 인해 곧바로 대재앙을 낳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하며, 별로 과격하지 않은 대응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혹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 전쟁위험에 주는 교훈을 위기를 이겨내는 리더십이나 협상의 기술에서 찾는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열린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라’,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경로를 확보하라’ 등등. 물론 이는 어떤 위기에 대처했을 때나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 또는 도입해 배치하려는 구상이나 고도의 핵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핵전쟁 유발요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리더십이나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핵전력은 북한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핵개발 계획을 자극한다. 역으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 즉 북한에 대한 핵공격 계획이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무기는 억지력의 원천이 아니라 전쟁 유발의 원천이 된다. 바로 이 사실이 남과 북의 민중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이다. 


By 임필수

표절·세습·성·돈에 함몰된 합동 교회들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5-30일자 기사 '표절·세습·성·돈에 함몰된 합동 교회들'을 퍼왔습니다.
개교회 문제 외면하는 노회와 총회…교단적 자정 필요하나 해결 요원

예장합동 교단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 목회자들이 모여 갱신을 부르짖는 현장에서 한 목회자가 탄식하며 토해 낸 말이다. 예장합동 목회자들이 연이어 홈런을 친 탓이다. 논문 표절과 교회 세습, 성추행과 재정 횡령 등 문제가 터졌다 하면 십중팔구는 예장합동 교회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박사 논문 표절

올해 2월 초,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다. 표절 사실과 오 목사의 거짓 진술을 증명하는 사랑의교회 당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오 목사는 1998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에서 쓴 박사 학위(Ph. D.) 논문이 대필이나 표절일 경우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오정현 목사의 박사 논문 표절과 거짓 진술을 증명하는 사랑의교회 당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당회는 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조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달간의 대책위 조사 기간 동안 오 목사는 당회 결의를 따르겠다고 했으나 표절 사실은 부인했다. 그가 2005년 미국 바이올라대학 탈봇신학대학원에서 쓴 목회학 박사 학위(D. Min.) 논문은 자신의 신학 박사 논문을 표절한 것이었다. 대책위는 신학 박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고, 오 목사는 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당회는 오 목사가 6개월간 자숙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30%를 자진 반납하며, 담임목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논문 표절 사건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노회나 총회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동서울노회 봄 노회에서도 오 목사 논문 표절 건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오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임원회는 사태를 파악한 뒤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총회장 역임한 길자연 목사, 세습 강행

예장합동 83회 총회장, 9·10·17대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화려한 이력이다. 그는 2007년 1월 기자회견에서 "왕성교회를 아들에게 이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당시 왕성교회가 지성전 형태로 개척한 과천왕성교회에는 아들 길요나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었다.

은퇴를 앞둔 길자연 목사는 작년 10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세습 찬반 투표에 참석한 교인 1530명 중 1035명이 찬성, 441명이 반대했다. 찬성률 70.1%로 전체 투표수의 2/3 이상을 얻어 공동의회에서 세습은 통과됐다. 충현교회 고 김창인 원로목사가 세습을 공개 사과하고 감리회가 세습방지법을 만들면서 교계와 사회에서 세습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길 목사는 세습을 단행했다.

평양노회는 11월 왕성교회 세습을 통과시켰고, 왕성교회와 과천왕성교회의 합병도 허락했다. 회의장 바깥에서 기독 시민 단체들이 "노회가 세습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회는 묵살했다. 총회 또한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막강한 정치력을 지닌 길 목사에게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는 은퇴를 앞둔 작년 10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범죄 전병욱 목사 회개 없이 새교회 개척

▲ 여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대새교회를 개척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중순 집무실에서 여성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은 2010년 9월 세상에 알려졌고, 교계와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성범죄는 한 건이 아니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다. 전 목사는 2년간 목회하지 않기로 당회와 약속하고 그해 12월 교회를 떠났다. 회개와 치료를 거친 후 수도권에서는 목회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곁들었다. 성 중독 치료비 등을 포함한 13억 원을 전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약속을 저버리고 17개월 만에 목회를 재개했다. 삼일교회와는 5Km 떨어진 곳에서 2012년 5월 홍대새교회를 개척한 것. 삼일교회와의 약속에 대해 전 목사는 구두 약속이었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설교를 계속했다. 그는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다. 내가 그 심정을 알겠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예 성범죄를 부인했다.

삼일교회는 "성범죄자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며 평양노회에 면직 청원을 했지만, 노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반려했다. 시찰회를 거치지 않았다, 노회 개회 열흘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 당회 결의 없이 제출했다 등의 이유로 치리 요구를 외면했다. 현재 전 목사는 평양노회 소속 무임목사 신분이다.

교회 재정 횡령해 구속된 정삼지 목사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20여억 원을 횡령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09년 12월, 제자교회 장로들은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 목사가 32억 원의 교회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2010년 11월 정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년 12월 2일 유죄를 인정받아 구속됐다.

▲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20여억 원을 횡령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얼마 전인 5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정 목사가 구속되기 전인 그해 8월 제자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옮겨 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두고 정 목사 반대 교인들은 "사회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노회에서 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2012년 8월, 법원은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정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9월 열린 97회 예장합동 총회는 노회 소속 확인을 보류하고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가 끝난 직후인 9월 24일, 한서노회는 정 목사를 면직했다.

제자교회는 두 노회로 갈라져 있다. 정 목사 지지 교인들은 법원에 노회 소속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은 3월 3일 각각 공동의회를 열었다. 정 목사 지지 측은 서한서노회로 옮기기로, 반대 측은 한서노회에 잔류한다고 결정했다. 총회는 제자교회 소속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자교회소속확인수습위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교단적 자정 필요하나 현실은 암담

교단 소속 교회 문제들을 대하는 노회와 총회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개교회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개입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동서울·평양노회에서는 사랑의교회·왕성교회 건에 대한 논의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전병욱 목사 치리 청원을 평양노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하고 있다. 제자교회는 두 노회로 갈려서 복잡한 상황이다. 한 교단 목사는 "목사가 잘못을 범하면 치리해야 할 노회가 손을 놓고 있다. 상회비를 많이 내는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정치력이 강한 인사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런 교단 현실을 떠올리며 목회자들은 한숨부터 내쉰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아서다. 한 목사는 "교단적 자정이 절실한데, 총회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 돈과 명예를 탐하는 정치꾼들이 총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다른 목사는 "목사가 일탈을 거듭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제지해야 할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원로들이 없다"고 말했다.

암담한 교단 상황을 타개할 묘책은 없어 보인다. 한 목사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교단을 고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목사는 "교단이 몰락하든지 갱신하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개혁을 절실히 갈망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랐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

이글은 go발뉴스 2013-05-30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을 퍼왔습니다.
심상정 “국정조사 해야”…보건의료노조 “정치적 사망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심상정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무리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와 관련,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 전개와 동시,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구·안중근이 테러리스트?…뉴라이트 교과서에 '반발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31일자 기사 '김구·안중근이 테러리스트?…뉴라이트 교과서에 '반발'을 퍼왔습니다.
독립운동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5.16 쿠데타는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은 항쟁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 심사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집필한 교과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난 11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가 '김구'에 대해서는 '항일테러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명성황후를 민왕후라고 격하해 부르고 있다. 

이밖에도 네티즌은 표를 올려 뉴라이트 교과서가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표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항쟁으로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김좌진, 안중근 등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종군 위안부를 '성매매업자', '자발적인 경제단체'로 보고 있다.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체제' 이후 최종 합격에 들지 못하고 탈락한 역사교과서는 없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곳에서 만든 교과서가 통과되다니 이해가 안 간다. 아직 관념이 제대로 형성도 안 된 애들한테 최대한 중립적으로 가르쳐도 가르칠 시간이 없어 문제인 판에", "슬프다. 내가 알던 역사를 모두 잃어버리는 기분.", "가뜩이나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발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인턴기자

국방부,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 재확인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30일자 기사 '국방부,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 재확인'을 퍼왔습니다.
북한군이 침투-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장관이 직접 확답, 광주시에 공문으로 회신

[플러스코리아-e조은뉴스 공유기사]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30일 오전11시 강운태 시장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관이 직접 확답했고, 공문으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서 보낸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회신문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07.7.24.)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24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광주에서의 시위와 연관시켰으나,  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월16일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함에 따라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정보와 서울의 깡패가 있다는 첩보도 사실무근으로 기술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중 총 23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 오인사격 13명, 오발사고 1명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