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목요일

한나라 사법개선안은 위헌요소를 가진 개악이다...

몇일전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서 한나라당과 법원,야권,시민단체간의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14명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면서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판사의 재임용과 보직 배치, 대법관 추천에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인사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여기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형양 산정을 통제하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크게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고법원의적정한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 할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수없는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룰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거론되는 많은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곧 그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사법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양형기준법의 제정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것이다.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증원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번 사법부 손질이 된 주이유에는 용산참사,강기갑의원사건,PD수첩사건등의 있따른 무죄 판결이 불씨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법개선안을 한나라당에서 들고나왔다고볼수있다. 이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란 법관들의 모임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눈의 가시로 여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수있다. 이사법개선안의 가장 큰쟁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는것이다. 그 명분은 대법관 1인당 지나치게 많은 사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판사들은 데법원 장악으로 여기고 있다. 즉 대법원 증원은 입맛에 맞게 대법관 인적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선례를 보고 인적구성을 바꾸려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권의 불만은 하급심 판결이었는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점이다. 반면 검찰 개선안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등에서 요구한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독립적인 부폐수사기구를 신설하고 인사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등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해오던 수사공보 준칙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등은 재탕이란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만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보듯이 한나라당은 위헌 요소가 있는 사법부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일부인사들의 반대가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아닌가한다. 또한 위헌요소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권은 이성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사법개선안을 철회 할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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