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문재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9일자 기사 '문재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2004년 부인 명의로 맨션 매입하며 금액 낮춰 신고ㆍ문측 “당시 과표기준은 시가표준액, 탈루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9800만원의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1억60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 측은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고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17일 그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 내용을 보면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맨션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이 문 후보가 신고한 실매입액보다 1억3800만원이 적다.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민정수석)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1억6000만원)은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보다 적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22일 이 맨션을 4억2000만원에 팔았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김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입가가 2억98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며 “다만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다 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또 “기존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를 더 낮게 적어내 탈세를 하는 것”이라며 “세무사의 자문을 구해보니 당시는 과표기준액이 시가표준액이어서 이보다 높게 신고해도 세금은 시가표준액으로 내는 만큼 세금 탈루는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111조)고 돼 있다. 김씨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차이 1억38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600만원가량 덜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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