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6일자 사설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를 퍼왔습니다.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투표일인 다음달 19일까지 22일 동안 길거리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벽보와 펼침막, 신문·텔레비전 광고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한 표가 아쉬운 정당과 후보들로서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장광고의 유혹에 이끌릴 법도 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각 정당이 앞다퉈 길거리에 내건 정책홍보 펼침막은 그 대표적 사례다. 도심 곳곳에 얼마 전부터 나붙었던 정책홍보 펼침막의 상당수 구호가 앞뒤를 싹둑 자른 과장광고라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이 ‘동네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라고 적어 걸어놓은 펼침막은 구호와 실제 정책의 괴리를 극명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펼침막과 달리 지난 21일 대형마트의 개설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를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한해서만 60살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선 ‘100세 시대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펼침막을 버젓이 내건 것도 현혹되기 십상이다.민주당이 내건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펼침막도 문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50% 100만원, 상위 20% 2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인데, 이 펼침막만 보면 자칫 한해 100만원만 내면 무상의료가 될 것처럼 읽힐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작해 사립대는 2014년에 시행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고 적힌 펼침막은 그 적용 시기가 없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이런 펼침막들이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것은 현행 정당법에 정책홍보를 위한 펼침막을 걸 수 있도록 했을 뿐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한 과장된 표현까지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홍보 펼침막의 양식을 구체화해 정책의 구호와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선거 때만 되면 과장·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를 눈속임하려는 정치권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선거만 끝나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들도 상당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의 과장된 구호나 광고에 현혹되는 일 없이 실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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