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를 퍼왔습니다.
엄광석 위원, “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 지난달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이 엄광석 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언론연대

“저번 건(공직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엄 위원은 지난해 현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엄광석 심의위원은 “내가 심의를 기피하게 되면 정치심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편향성 없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7월 확정됐지만,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엄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은)현행 법률상은 문제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며 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언론연대는 엄광석 심의위원이 박근혜 후보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정수장학회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요청한)언론연대는 일반 시청권자로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서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제재대상의 방송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MBC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일반 시청자로 분류된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부장은 “기피 신청을 했던 본래의 뜻은, 방송의 주인이라는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엄광석 위원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부장은 “방통심의위 공정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법률 해석에 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허망하다”고 한탄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김 기획부장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엄 위원은 편향심의를 했다”며 “또, 현직 방통심의위원으로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방통심의위에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에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로써 MBC는 차기회의인 12월 5일 출석해 해당 보도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해야한다.
MBC (뉴스데스크)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보도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해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특정 지역 선심성 복지에 사용하려했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보도,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막말 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보도 등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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