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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8일 금요일

[사설] ‘거짓·과대 공약’ 시인하며 그렇게 당당하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7일자 사설 '[사설] ‘거짓·과대 공약’ 시인하며 그렇게 당당하다니'를 퍼왔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엊그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털어놓았다.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 실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선 때 새누리당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진 후보자가 당시의 공약이 사실은 눈속임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새누리당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으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고 진 후보자 스스로 말했듯이, 국민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이 현실로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었다. 선거 기간 길거리 곳곳에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펼침막이 내걸렸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직접 약속도 했다. 그런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박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도 많았을 텐데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만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요인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과거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던 의제를 선점한 효과가 컸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 주요 과제에서 사실상 실종됐고, 핵심적인 복지 공약들도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짓·과대 공약을 시인하는 태도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도 진 후보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오히려 “캠페인에 맞게 짤막하게 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 했다”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변했다.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오해한 국민이 잘못’이라는 투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라면 공약 파기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소상히 밝히는 게 당연한데도 오히려 국민에게 잘못을 떠넘기니 기가 막힐 뿐이다.신뢰와 약속 준수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요즘 국민을 향해 연일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6일자 사설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를 퍼왔습니다.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투표일인 다음달 19일까지 22일 동안 길거리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벽보와 펼침막, 신문·텔레비전 광고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한 표가 아쉬운 정당과 후보들로서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장광고의 유혹에 이끌릴 법도 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각 정당이 앞다퉈 길거리에 내건 정책홍보 펼침막은 그 대표적 사례다. 도심 곳곳에 얼마 전부터 나붙었던 정책홍보 펼침막의 상당수 구호가 앞뒤를 싹둑 자른 과장광고라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이 ‘동네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라고 적어 걸어놓은 펼침막은 구호와 실제 정책의 괴리를 극명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펼침막과 달리 지난 21일 대형마트의 개설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를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한해서만 60살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선 ‘100세 시대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펼침막을 버젓이 내건 것도 현혹되기 십상이다.민주당이 내건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펼침막도 문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50% 100만원, 상위 20% 2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인데, 이 펼침막만 보면 자칫 한해 100만원만 내면 무상의료가 될 것처럼 읽힐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작해 사립대는 2014년에 시행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고 적힌 펼침막은 그 적용 시기가 없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이런 펼침막들이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것은 현행 정당법에 정책홍보를 위한 펼침막을 걸 수 있도록 했을 뿐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한 과장된 표현까지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홍보 펼침막의 양식을 구체화해 정책의 구호와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선거 때만 되면 과장·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를 눈속임하려는 정치권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선거만 끝나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들도 상당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의 과장된 구호나 광고에 현혹되는 일 없이 실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