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8일 금요일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 공문 논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9-28일자 기사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 공문 논란'을 퍼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28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접수된 공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내 건설환경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법적검토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다.

당시 공정위는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고 검찰 고발까지 취소한 것은 공정위가 건설사를 감싸는 격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진오 (pakrjinoh@wiki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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