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박근혜 삼남매, 오래된 이야기


이글은 시사IN 2012-09-27일자 기사 '박근혜 삼남매, 오래된 이야기'를 퍼왔습니다.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박근혜·박근령·박지만 삼남매 간에 벌이는 송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가족 간의 송사도 진행 중이다. 제부인 신동욱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신씨는 익명으로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육영재단을 강탈했다”와 같은 글을 계속해서 올려, 박근혜·박지만 남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박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숙소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지만씨는 맞고소를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씨는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3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항소를 했다). 신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했다.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면 신씨는 18대 대선 이후인 내년 2월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뉴시스 육영수 여사 3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박근령·박지만(오른쪽부터) 남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재판 와중에 신씨의 추가 기소도 있었다. 박씨 남매 명예훼손 관련 송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신씨가 ‘서○○씨 “육영재단 박근혜 측근 개입” 주장, 육영재단 접수는 박지만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혐의다. “육영재단 강탈사건에 박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후는 박근혜 측근이다.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설립자 유자녀가 폭력재단으로 만들어버렸다” 따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후보는 신씨와 이 글을 쓴 전직 육영재단 직원 서 아무개씨(61)를 고소했다. 이 건으로 추가 기소된 신씨는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을 추가했다. 

1990년 11월 (동아일보) 기사

서 아무개씨 또한 박 후보로부터 위증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씨는 신동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배후에 박근혜 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

서씨는 “박 후보 쪽이 내가 재판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위증이라고 했다. 재판조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그쪽을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현재 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삼남매 사이의 분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90년 11월23일 (동아일보)는 그해 8월 청와대에 날아든 탄원서를 소개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자녀 중 근령·지만 씨의 이름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날아들었다.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 최씨에게 포위당해 있는 언니 박근혜를 전직 국가원수 유족의 보호 차원에서 구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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