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의 내용과 형식이 무효라는 것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정권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과오들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 구제.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만간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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