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7일자 기사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퍼왔습니다.

"본인도 2000년 아파트 매매가 축소 신고"..논문표절 의혹도안 후보측 "표절 의혹제기, 이해할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천만원 수준이어서 실거래가의 3분의 1과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안 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한 직후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이 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최근 전세살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진원지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V조선은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 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제1 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면서 "논문은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는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고 번역 작업을 해 이름이 함께 올려진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연구기금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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