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27일자 기사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을 퍼왔습니다.
연말 대선때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확정판결했다. 

이로써 곽 교유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으며, 연말 대선때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1주일내 구속 수감되게 된다.

대법원 판결로 곽 교유감은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고 구속수감되는 동시에 선거때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예견한듯 이날 새벽 트위터에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습니다"라며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겁니다.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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