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0일자 기사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과 주식을 임기 동안 백지신탁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 법안인 셈이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9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한 소위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친·인척 관리 기구와 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안은 이를 대통령에 한해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안이 10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박근혜 후보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의 국회의원 등 공직자 진출을 임기 동안 금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친·인척이 원천적으로 인사권이나 이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국정에 지나치게 개입한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소위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1일 정치쇄신특위를 거쳐 친·인척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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