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0일 목요일

비판적 게시물 ‘리트윗’했다고 기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9일자 기사 '비판적 게시물 ‘리트윗’했다고 기소'를 퍼왔습니다.

ㆍ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트위터 게시물을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 대화공간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지 전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모 서울시의회 의원(43)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쓴 ‘한·미 FTA를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게시물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퍼나르기한 게시물이 그의 트위터 팔로어(친구로 등록한 사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정태근 전 의원과 경쟁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갑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다. 

검찰은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예비후보자가 한·미 FTA 비준 표결에 참여해 기권한 만큼 ‘날치기’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트위터의 퍼나르기 기능을 이용한 것까지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SNS상에서는 퍼나르기한 게시물도 특정인들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을 퍼나르기한 사람까지 기소한 것은 사실상 내밀한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공연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된다”며 “(김 의원의 트위터 팔로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나르기도 기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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