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1일 금요일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를 퍼왔습니다.
본지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8월 이어 두번째…“언론계 미칠 파장 고려했나”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관련 기사를 작성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실은 21일 아침 선고공판을 열기 직전에 “사건 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 조현호 기자와 변호인측에 선고연기를 통보했다. 변론이 지난 7월 종결된 데다 지난달 14일에 이미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연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 일자는 10월 9일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날 이 사건 취재를 위해 법정에 참석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겸 진실의 길 대표이사는 “언론의 사실보도와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검찰이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두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도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같은해 7월 12일 뉴스전문채널과 날씨전문채절을 운영하고 있는 YTN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배석규 사장과 이아무개 YTN 마케팅 국장, 김아무개 마케팅 기획팀장이 조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으로 조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업을 (광고대행사 사장과) 결탁관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편파·왜곡했다”며 “YTN 사장 뿐 아니라 동행한 임직원들도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노조 홈페이지에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해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같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서 공적 인물”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문제 제기,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김종욱 위원장)이 글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배석규 사장)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사의 표명을 수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9일에 열린다. 역시 황제골프 관련 비판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선고는 10월 11일 열린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