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수요일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9일자 기사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정파적 이익 대변, 위헌 소지 있어 숙고의 시간 필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홍 전 의원은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을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21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중국 100여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가 군사대립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쌀 달라’ ‘밀가루 주겠다’ 남북 정권 다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安, 대국민 면접 ‘깜짝카드’ 나올까)
동아일보 (中 국치일 100여개 도시서 반일시위)
서울신문 (히든 크라임 신고범죄 18배 무서운 세상)
세계일보 (동북아 영토분쟁·역사갈등의 끝은 어디… 韓·日 독도 홍보전 ‘사생결단’)
조선일보 (中, 對日분쟁 대륙붕, 유엔에 서류 내기 前 한국에 먼저 알려)
중앙일보 (더 쉬워진 '연금 가불' 100세 시대의 딜레마)
한겨레 ('조건만남' 아저씨는 소녀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한국일보 ('과거사' 대선 쟁점화)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 자진탈당

국민일보 19일자 4면

‘친박계’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이날 자필로 쓴 보도자료를 통해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검찰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탈당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박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이 박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실상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해 온 만큼 박 후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가천대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의혹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탈당을 하셨다는데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다”면서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서울신문 19일자 1면

재의 요구 마감 시한(부처로 법이 넘어온 뒤 15일)인 오는 21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라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위헌소지가 많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다. 

中·日, 센카쿠 군사충돌 위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군사적 대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계속됐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주사변 81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100여개 도시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일 시위를 “주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라고 옹호했다.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은 오후 5시20분쯤 센카쿠 부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해감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경고를 받고 40분 뒤에 물러갔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해감선 10척과 어업감시선 1척은 센카쿠의 무인도 중 한 곳인 우오쓰리 섬 북서쪽 주변 해역을 항해했다. 전날 동중국해를 향해 출항한 중국 어선 1000여 척은 센카쿠 서쪽 50㎞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 자위대 함정을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3-C 초계기 등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해상보안청도 기관포가 장착된 1000t급 대형 순시선 ‘아소’를 주변 해역에 파견했다. 

대법원, 27일 곽노현 최종 선고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경향신문 19일자 12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에 당선된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로 교육감을 다시 뽑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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