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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수요일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9일자 기사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정파적 이익 대변, 위헌 소지 있어 숙고의 시간 필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홍 전 의원은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을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21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중국 100여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가 군사대립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쌀 달라’ ‘밀가루 주겠다’ 남북 정권 다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安, 대국민 면접 ‘깜짝카드’ 나올까)
동아일보 (中 국치일 100여개 도시서 반일시위)
서울신문 (히든 크라임 신고범죄 18배 무서운 세상)
세계일보 (동북아 영토분쟁·역사갈등의 끝은 어디… 韓·日 독도 홍보전 ‘사생결단’)
조선일보 (中, 對日분쟁 대륙붕, 유엔에 서류 내기 前 한국에 먼저 알려)
중앙일보 (더 쉬워진 '연금 가불' 100세 시대의 딜레마)
한겨레 ('조건만남' 아저씨는 소녀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한국일보 ('과거사' 대선 쟁점화)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 자진탈당

국민일보 19일자 4면

‘친박계’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이날 자필로 쓴 보도자료를 통해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검찰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탈당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박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이 박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실상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해 온 만큼 박 후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가천대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의혹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탈당을 하셨다는데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다”면서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서울신문 19일자 1면

재의 요구 마감 시한(부처로 법이 넘어온 뒤 15일)인 오는 21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라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위헌소지가 많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다. 

中·日, 센카쿠 군사충돌 위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군사적 대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계속됐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주사변 81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100여개 도시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일 시위를 “주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라고 옹호했다.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은 오후 5시20분쯤 센카쿠 부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해감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경고를 받고 40분 뒤에 물러갔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해감선 10척과 어업감시선 1척은 센카쿠의 무인도 중 한 곳인 우오쓰리 섬 북서쪽 주변 해역을 항해했다. 전날 동중국해를 향해 출항한 중국 어선 1000여 척은 센카쿠 서쪽 50㎞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 자위대 함정을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3-C 초계기 등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해상보안청도 기관포가 장착된 1000t급 대형 순시선 ‘아소’를 주변 해역에 파견했다. 

대법원, 27일 곽노현 최종 선고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경향신문 19일자 12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에 당선된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로 교육감을 다시 뽑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강일원 후보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8일자 기사 '강일원 후보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서 밝혀
이 대통령, 특검법 심의 보류

강일원(53·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18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특별검사를 국회 이름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입법을 했는지 의아했다. 유례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성이 크지 않다.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헌법 절차가 아니라 군사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쿠데타”라고 밝혔다.아파트 매매가를 축소신고해 세금 1700여만원을 탈루한 점( 18일치 12면)에 대해선 “계약 당시 상대방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정상적 계약서를 썼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해명했다.병역면제 과정에 대해선 “1981년 첫 징병검사 때도 43㎏이었는데 계측하시는 분이 45㎏으로 수정해주셔서 82년도에 재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군대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올라왔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사설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 역시 최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짓이다. 특검 대상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 개인으로선 인간적으로 구차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다. 고발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8년 1월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특검법 거부 사례를 들고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설득력이 약하다.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측근인 김백준씨를 시켜 비비케이특검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바로 2008년 1월 판례다. 결정문엔 “국회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검 선정에 대한 국회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 특정 정당이 추천해서 위헌이라면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위헌 소지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당이 먼저 야당에 추천권을 양보한 것을 두고 위헌 운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 말처럼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결국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단독회동에서의 ‘양해설’이 확산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의 재처리 부담도 박 후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인간적으론, 이 대통령 개인의 태도 문제도 걸려 있다. 잘못을 했으면 설사 참모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게 지도자의 기본자세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특검의 칼날을 피해보려 발버둥치며 정부와 여당, 나아가 대선 후보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인권의식 등 여러 면에서 ‘헌법’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대통령이 이런 때만 ‘위헌’ 운운한다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유럽서 돌아온 MB, 특검법 어찌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2-09-15일자 기사 '유럽서 돌아온 MB, 특검법 어찌하나?'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와 공포 놓고 찬반 의견 팽팽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과 북극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함에 따라 다음주로 기한이 다가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행사와 공포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극인 그린란드를 방문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 개발 과정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카자흐스탄에도 들러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7박 8일 동안의 외유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에게는정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놓여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그대로 공포할지를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7~8명 정도가 의견을 냈는데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런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특정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조항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 추천권은 변협회장이 주로 행사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회의장이 한번 추천한 일이 있을뿐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정당이 추천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의 관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조를 이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하지만 특정정당의 추천을 받은 특별검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 거부냐 공포냐를 결정해야할 이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고민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합의해 마련한 법률안을 임기종료 5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거부할 경우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더우기 특검법은 자신이 퇴임후 들어가 살아야 할 사저문제가 수사대상이고 아들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들어 거부한다 해도 오해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초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CBS 이용문 기자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상 특검 이뤄질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31일자 기사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상 특검 이뤄질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31일 야당 단독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여야 수석원내부대표 간 합의를 지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내곡동 특검법안에 대해 합의했으나,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에 주기로 한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완전히 약속 위반"이라며 "원래 국정조사를 하려 한 것이지만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대신) 특검으로 하면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마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나아가 "판사 출신인 김 부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 권 의원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분담이 아닌가 한다"고 의심섞인 눈초리를 보냈다. 전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영 부대표도 "권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대변인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 발의 형태로 제출됐지만 아직 여야 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아침에도 김기현-박기춘 부대표가 통화를 했고 김 부대표는 '(권 의원을) 설득해 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전망은?

하지만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 상정 등 이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법사위 안건 상정에서부터 여당 간사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처지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내용은 △수사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정하고, △추천은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며, △수사기간은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내 기소여부를 정하되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 등이 문제삼는 부분은 이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권 의원은 전날 라디오 토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느냐?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면서 "그걸 하지 말라면 법사위는 문 닫고 본회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권 의원과 토론을 벌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권 의원 주장처럼 수사중립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선 안 된다. 특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