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사설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 역시 최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짓이다. 특검 대상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 개인으로선 인간적으로 구차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다. 고발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8년 1월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특검법 거부 사례를 들고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설득력이 약하다.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측근인 김백준씨를 시켜 비비케이특검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바로 2008년 1월 판례다. 결정문엔 “국회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검 선정에 대한 국회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 특정 정당이 추천해서 위헌이라면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위헌 소지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당이 먼저 야당에 추천권을 양보한 것을 두고 위헌 운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 말처럼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결국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단독회동에서의 ‘양해설’이 확산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의 재처리 부담도 박 후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인간적으론, 이 대통령 개인의 태도 문제도 걸려 있다. 잘못을 했으면 설사 참모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게 지도자의 기본자세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특검의 칼날을 피해보려 발버둥치며 정부와 여당, 나아가 대선 후보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인권의식 등 여러 면에서 ‘헌법’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대통령이 이런 때만 ‘위헌’ 운운한다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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