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유럽서 돌아온 MB, 특검법 어찌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2-09-15일자 기사 '유럽서 돌아온 MB, 특검법 어찌하나?'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와 공포 놓고 찬반 의견 팽팽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과 북극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함에 따라 다음주로 기한이 다가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행사와 공포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극인 그린란드를 방문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 개발 과정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카자흐스탄에도 들러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7박 8일 동안의 외유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에게는정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놓여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그대로 공포할지를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7~8명 정도가 의견을 냈는데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런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특정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조항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 추천권은 변협회장이 주로 행사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회의장이 한번 추천한 일이 있을뿐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정당이 추천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의 관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조를 이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하지만 특정정당의 추천을 받은 특별검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 거부냐 공포냐를 결정해야할 이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고민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합의해 마련한 법률안을 임기종료 5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거부할 경우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더우기 특검법은 자신이 퇴임후 들어가 살아야 할 사저문제가 수사대상이고 아들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들어 거부한다 해도 오해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초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CBS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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