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코스트코의 배짱은 한-미 FTA 독소조항에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1일자 기사 '코스트코의 배짱은 한-미 FTA 독소조항에서'를 퍼왔습니다.
"일요일 영업 부당"…정동영 "국내법 무시는 ISD 염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일요일에도 영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배짱은 아마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를 염두에 둔것 아닐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정동영 고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20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프레스톤 드레이퍼 한국대표 명의로 "일요일 영업제한은 부당한 규제이고 따를 수 없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안내문에 "처음에는 조례를 존중하여 온전히 따르기로 하고 6주간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올초 유통산업발전법 조례가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영업제한 조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한 유통사들은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9월 둘째주 일요일에 버젓이 영업을 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코스트코의 안내문에도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고 항변했다.
정 상임고문을 비롯해 한편에서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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