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4일 화요일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을 퍼왔습니다.

익명을 무기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댓글에 분노한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섰다. 한시민단체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동조하며 아동의 성(性)을 유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발자국)은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이들을 고발하기 위한 공동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자신을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이 단체의 운영자는 “악플은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공동고소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발자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을 내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재밌겠다”, “4살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 취향” 등의 댓글이 달리자, 지난 7월부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과 경남 통영 성폭행 살해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도 이런 악성 댓글은 계속 됐다. 발자국이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로서 이해한다. 초등학생이 성추행하는 맛이 있다”, “하면서 기분 좋았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발자국은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고소인 모집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난 3일 1100여명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커뮤니티
이 단체는 성폭행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자국 측은 공지를 통해 “공동고소를 할 경우, 형벌이 1.5배 가중된다”며 “이번 건은 법무법인을 통핸 대리고소이므로 (공동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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