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전세보조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가질 수 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4일자 기사 '전세보조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가질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임차인 임모씨가 "아파트 경매금액 배당이 잘못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05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 1억4천500만원으로 전세를 들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씨는 경매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임씨는 이후 아파트 근저당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재판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대출금을 갚고 담보를 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다수 서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이어서 활용 필요성이 크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당 당시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이 배당됐어야 했다"며 "임씨가 소송 도중 양수인으로부터 반환채권을 다시 받았으므로 임씨에게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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