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수요일

국민일보 기자들, 징계 무효소송 나선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8일자 기사 '국민일보 기자들, 징계 무효소송 나선다'를 퍼왔습니다.
징계 부당성 알리며 경영진의 징계 남용 방지 목적… 최대 11명 참여

국민일보 기자들이 징계 무효소송에 나선다.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경영진이 대기발령을 포함 징계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차원이다. 특히 법적 소송을 통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한 황일송 기자가 복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국민일보 경영진은 파업에 참여한 기자 13명에게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황일송 기자와 함태경 기자는 ‘해고’와 다를 바 없는 권고사직을 처분 받았다. 이밖에도 정직 6명, 감봉(연봉의 2~3% 삭감) 4명, 감급(기본급의 5% 삭감) 1명이다. 13명 모두 편집국과 종교국 소속 기자들로 징계사유는 파업 주도와 회사 명예 실추 및 조직기강 저해 등이다.

18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에 따르면, 징계 무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해직’ 황일송 기자를 포함 최대 11명이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으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통화에서 소송 취지에 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경영진이 징계를 남발하지 못하고 특히 근거 없이 대기발령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황일송 기자의 복직 문제도 걸려 있다. 황 기자는 함태경 기자와 함께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그는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고사직을 처분 받은 함태경 기자는 지난 5일 사직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 자진 퇴사했다. 김남중 위원장은 ‘함태경 기자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 “징계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더 이상 회사로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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