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곽노현, 교육감직 유지할까?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8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직 유지할까?'를퍼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박탈될 경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함께 서울교육감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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