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