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수요일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8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를 퍼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선거법 인터넷실명제 논의조차 안 돼

▲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한 것 역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반대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가 정회·파행으로 치달았다.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오전6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임기 만료 선거에 대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현행 보궐선거가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임기 만료 선거 역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 총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원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새누리당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귓속말로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고 전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서는 등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으로 끝났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안은 논의조차 못됐다. 
진선미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6시까지로 정했던 이유는 수작업을 통해 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계로 개표하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부재자투표 시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대선 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두 안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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