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5일 수요일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을 퍼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사진은 시국선언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첫 부당해임 판결을 받아낸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5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긴 시국선언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당시 서권석 부산지부장 등 14명이 해임되고 41명이 정직되는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부당해임 판결을 내리면서 서 전 지부장은 2년 9개월 만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 교과부와 교육청의 몰상식적인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시킨 결과"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 시간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서권석 전 지부장과 가족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지난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징계는 그야말로 초법적, 비상식적 발상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과”라고 평가했다.  부산지부는 또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양심 표현에 재갈을 물려 기본권을 짓밟는 교육당국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지부는 “징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강제로 헤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 인천, 충북 등 모든 곳이 하급심에서 이미 해임무효를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 1부의 판결로 계류 중인 나머지 재판 역시 해임무효로 결정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서권석 전 지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수업 결손 등의 피해가 없었으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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