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사설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를 퍼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그제 대형 유통업체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3개 점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든다. 법원 판결이 코스트코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코스트코는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할 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엄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가 법원 판결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의무휴업조례를 졸속으로 만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법원은 지난 6월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통업체 편을 들어줬다. 절차상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바람에 의무휴업조례는 지역별로 시행된 지 서너 달 만에 효력을 잃은 곳이 많다. 그 뒤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더욱이 지금도 의무휴업조례를 놓고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도 많다.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례가 위법성이 없는 쪽으로 개정되면 의무휴업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강제휴업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더 큰 관심은 의무휴업조례가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당초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무휴업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일부 주류와 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국내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코스트코에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의 동참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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