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 토요일

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퍼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대협이 지난 8월15일 북측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와 낸 공동성명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대협은 7월 중순 북측 단체로부터 팩스로 공동성명 제안을 받은 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했다. 통일부는 당시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대협 안선미 팀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통일부에 성명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자 통일부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내용이 들어가면 접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사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로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대협이 한·일 군사협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며 “다만 북한과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를 성명으로 낸다면 정부로선 접촉을 허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 2항을 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길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대협에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정식 통지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부태료가 부과되면 성명을 내거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대협과 북측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8·15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당시 남북 양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토대로 한 평화적인 우호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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