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불심검문 엄격 제한하고 거부해도 강제력 사용 않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불심검문 엄격 제한하고 거부해도 강제력 사용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일종의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고, 심야시간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 불심검문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또 자칫 실적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심검문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흉기의 일부가 노출돼 보이거나 행동이 수상한 사람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긴급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작성한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살펴보면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밀집지역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의 불심검문은 선별적·제한적으로 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시할 방침이다. 검문대상도 타인의 집 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경우,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심검문 전에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검문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해 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에도 피검문자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보여주도록 설득하고, 시민이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은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한동안 소극적으로 실시하면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됐다”며 “불심검문이 만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하나로 보고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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