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를 퍼왔습니다.

ㆍ“민주당 특검 추천 위헌요소”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을 민주통합당이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는 헌재 판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 자체로만 보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게 과연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어느 정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이냐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취지는 인정하지만 위헌성의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의 관계나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관계자가 “여야가 합의해서 온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 최종 결정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다. 

당장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에서는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날 특검법을 넘겨받은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14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는 최고의 고민거리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특검 물색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형태 변호사나 최병모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한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중순 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환·박병률 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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