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을 퍼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중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면 방통위는 이를 인가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나눠 갖는 모순된 구조가 가격인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도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가 그대로 경쟁사의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특히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투자보수 산정자료가 공개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이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이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원가보상률 자체만 갖고 요금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간을 길게 보고 요금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공개명령을 받은 정보들이 밝혀지더라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정보는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또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킨 4세대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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