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7일자 기사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퍼왔습니다.

ㆍ공정위, 도입 적극 검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 감액 등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예정된 대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김동수 위원장이 간담회에 앞서 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부과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경우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변신’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급하는 등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들이 다수 있다”며 “국회에서 넘어오면 공정위 측 의견을 담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두발주 계약의 존재를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도급·유통 분야로 나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유통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의견을 듣기 위한 ‘평가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하도급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 시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부당 단가인하’와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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